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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by 썬러브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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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어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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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경계울타리(지지대)가 불법 산림훼손(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설치한 울타리로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경우 울타리 설치 행위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국민신문고 산림청 답변)
철조망 또는 휀스를 설치할 때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변경하면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고 산지의 복구 등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산지전용 대상에 해당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

질의요지 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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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제5호라목에 따라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임시 울타리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 없이 단순히 출입 제한 등의 목적으로 울타리만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휀스를 고정하기 위해 지반을 일부 굴착해야 하므로 형질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상복구가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울타리 설치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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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이며 이에따른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임
원상복구가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훼손(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받을 필요가 없음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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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조문]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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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검토의견]

「산지관리법」제10조 제10호라 목 및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허용하는 각 행위를 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범위에 “울타리”를 허용하고 있음.
같은 법 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3(산지일시사용신고) 제4항과 별표 3의 3 제5호에서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고 해당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지관리법상 “울타리”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할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로 설치가능하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 없이 단순히 울타리만을 설치할 수 없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 없이 설치된 울타리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단, “울타리”에 대해 법률상 별도 용어의 정의가 없고 설치되는 형태나 규모, 재질, 철거의 용이성 등이 시설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인, 허가 필요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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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에 첨부된 대법원 판례(2002도 21, 2002.4.23.)는 구 산림법 제90조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허가 관련 판례로써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가 구 산림법에서 규정한 산림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로
위 판례에서 다룬 “산림형질변경” 행위는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법률상 용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규정하는 개념도 상이하여 이 건 질의와 직접 인용 가능한 판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

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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