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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by 썬러브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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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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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산정 요약내용입니다.

ㅇ 산지관리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민북지역 산지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복구 공종

  2023년 하반기 인건비 및 자재대, 복구공종별 표준품셈 등 반영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공자격(건설업 상호시장진출, 업무영역개편) 개정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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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금액 (1만 ㎡당)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

(단위 : 천 원, %)

구 분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평균
산지전용ㆍ일시사용 79,336 236,167 311,590 406,709 258,451
토석채취ㆍ광물채굴 210,009 408,177 532,746 652,438 450,843

 

< 「민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에 따른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

(단위 : 천원, %)

구 분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평균
산지전용ㆍ일시사용 129,762 265,013 340,749 420,506 289,008
토석채취ㆍ광물채굴 258,379 434,283 558,381 662,319 478,341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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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고시 제2024-1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산 림 청 장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79,336천 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36,167천 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11,590천 원
    ◦경사도 30도 이상 : 406,709천 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10,009천 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08,177천 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32,746천 원
    ◦경사도 30도 이상 : 652,438천 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 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재해예방시설 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 비용 등)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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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고시 제2024-2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산 림 청 장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129,762천 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65,013천 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40,749천 원
    ◦경사도 30도 이상 : 420,506천 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58,379천 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34,283천 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58,381천 원
    ◦경사도 30도 이상 : 662,319천 원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비용은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제5호에 따른 복구·복원 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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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비 산정기준 세부내역(산지전용, 일시사 용지)

공종별 단위 단가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 천원     79,336   236,167   311,590   406,709
합계     79,336,433   236,166,508   311,589,729   406,708,586
직접사업비       42,988,942   130,237,562   172,566,495   225,271,517
1.비탈다듬기 1 49,415 200 9,883,000 250 12,353,750 300 14,824,500 350 17,295,250
2.떼누구막이 1개소 134,434 20 2,688,680 20 2,688,680 30 4,033,020 30 4,033,020
3.돌누구막이 1개소 1,043,792 - - 1 1,043,792 5 5,218,960 6 6,262,752
4.떼수로공 100m 3,520,332 100 3,520,332 100 3,520,332 200 7,040,664 200 7,040,664
5.돌수로공 100m 23,433,170 - - 50 11,716,584 80 18,746,535 80 18,746,535
6.산돌쌓기 100m 8,667,270 - - 50 4,333,634 80 6,933,815 80 6,933,815
7.7급선떼붙이기 100m 1,986,095 500 9,930,475 1000 19,860,950 1000 19,860,950 1500 29,791,425
8.떼붙임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200 7,076,274
9.새심기 100 1,249,643 - - 1200 14,995,716 1200 14,995,716 1500 18,744,645
10.땅속돌흙막이 1개소 2,457,157 - - 1 2,457,157 2 4,914,314 3 7,371,471
11.돌골막이 1개소 3,331,028 - - 1 3,331,028 2 6,662,056 3 9,993,084
12.돌기슭막이 10m 9,230,590 - - 5 4,615,294 10 9,230,590 15 13,845,884
13.콘크리트흙막이 1개소 21,569,460 - - 1.5 32,354,190 2 43,138,920 3 64,708,380
14.씨뿌리기 1000m 1,602,637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15.나무심기 4000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기초조사및설계       4,207,235   12,523,982   16,523,698   21,567,880
간접사업비       25,310,329   73,073,826   95,675,352   124,856,398
부대비       6,829,927   20,331,138   26,824,184   35,012,791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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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비 산정기준 세부내역(토석채취, 채광지)

공종별 단위 단가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 천원     210,009   408,177   532,746   652,438
합계     210,008,772   408,177,285   532,746,444   652,438,267
직접사업비       119,831,042   230,883,562   301,968,495   369,051,517
1.비탈다듬기 1 49,415 200 9,883,000 250 12,353,750 300 14,824,500 350 17,295,250
2.떼누구막이 1개소 134,434 20 2,688,680 20 2,688,680 30 4,033,020 30 4,033,020
3.돌누구막이 1개소 1,043,792 - - 1 1,043,792 5 5,218,960 6 6,262,752
4.떼수로공 100m 3,520,332 100 3,520,332 100 3,520,332 200 7,040,664 200 7,040,664
5.돌수로공 100m 23,433,170 - - 50 11,716,584 80 18,746,535 80 18,746,535
6.산돌쌓기 100m 8,667,270 - - 50 4,333,634 80 6,933,815 80 6,933,815
7.7급선떼붙이기 100m 1,986,095 500 9,930,475 1000 19,860,950 1000 19,860,950 1500 29,791,425
8.떼붙임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200 7,076,274
9.새심기 100 1,249,643 - - 1200 14,995,716 1200 14,995,716 1500 18,744,645
10.땅속돌흙막이 1개소 2,457,157 - - 1 2,457,157 2 4,914,314 3 7,371,471
11.돌골막이 1개소 3,331,028 - - 1 3,331,028 2 6,662,056 3 9,993,084
12.돌기슭막이 10m 9,230,590 - - 5 4,615,294 10 9,230,590 15 13,845,884
13.콘크리트흙막이 1개소 21,569,460 - - 1.5 32,354,190 2 43,138,920 3 64,708,380
14.씨뿌리기 1000m 1,602,637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15.나무심기 4000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4000 5,415,133
16.비탈면생태복원 공법 1 49,521 600 29,712,600 700 34,664,700 900 44,568,900 1000 49,521,000
17.잔벽비탈다듬기 1 94,259 500 47,129,500 700 65,981,300 900 84,833,100 1000 94,259,000
기초조사및설계       11,136,829   21,645,765   28,251,705   34,598,999
간접사업비       60,961,634   120,508,729   156,663,086   192,620,545
부대비       18,079,267   35,139,229   45,863,158   56,167,206

 

 

 

건축물 내화구조 복합자재

국토부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 성능이 필요한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관련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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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북지역 복구비 산정기준 세부내역(산지전용, 일시사 용지)

공종별 단위 단가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 천원     129,762   265,013   340,749   420,506
합계     129,762,431   265,013,473   340,749,181   420,505,724
직접사업비       73,975,606   150,893,757   194,627,108   240,306,393
1.비탈다듬기 1 49,415 200 9,883,000 250 12,353,750 300 14,824,500 350 17,295,250
2.떼누구막이 1개소 134,434 20 2,688,680 20 2,688,680 30 4,033,020 30 4,033,020
3.돌누구막이 1개소 1,043,792 - - 1 1,043,792 5 5,218,960 6 6,262,752
4.떼수로공 100m 3,520,332 100 3,520,332 100 3,520,332 200 7,040,664 200 7,040,664
5.돌수로공 100m 23,433,170 - - 50 11,716,584 80 18,746,535 80 18,746,535
6.산돌쌓기 100m 8,667,270 - - 50 4,333,634 80 6,933,815 80 6,933,815
7.7급선떼붙이기 100m 1,986,095 500 9,930,475 1000 19,860,950 1000 19,860,950 1500 29,791,425
8.떼붙임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100 3,538,137 200 7,076,274
9.새심기 100 1,249,643 - - 1200 14,995,716 1200 14,995,716 1500 18,744,645
10.땅속돌흙막이 1개소 2,457,157 - - 1 2,457,157 2 4,914,314 3 7,371,471
11.돌골막이 1개소 3,331,028 - - 1 3,331,028 2 6,662,056 3 9,993,084
12.돌기슭막이 10m 9,230,590 - - 5 4,615,294 10 9,230,590 15 13,845,884
13.씨뿌리기 1,000m 1,602,637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5000 8,013,185
14.비탈덮기 1개소 52,504 1 52,504 1 52,504 1 52,504 1 52,504
15.지형복원 300 2,354,575 - - 300 2,354,575 600 4,709,150 1200 9,418,300
16.표토관리 50 8,659,403 50 8,659,403 50 8,659,403 50 8,659,403 50 8,659,403
17.다층혼효림식재 1,000m 19,463,071 1000 19,463,071 1000 19,463,071 1000 19,463,071 1000 19,463,071
18.자생초화류식재 50 6,123,011 50 6,123,011 50 <span style="colo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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