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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대립되는 의견
<갑설>
농지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조항에는 지상부와 지하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업용 양배수시설 등을 제외한 지하매설물(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며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을설>
지하매설물을 농지 지하에 매설하더라도 농지 지상부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때문에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 타당
이유
농지의 지하에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등을 매설하고 다시 농지로 복구하여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당 관로 등의 매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형질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시설물의 설치는 농업생산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됨
따라서, 농지 지하에 관로 등을 매설하는 행위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형질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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