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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신

by 썬러브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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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매설물 농지전용 질의회신

 

질의요지

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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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되는 의견

<갑설>

농지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조항에는 지상부와 지하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업용 양배수시설 등을 제외한 지하매설물(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며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을설>

지하매설물을 농지 지하에 매설하더라도 농지 지상부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때문에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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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 타당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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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농지의 지하에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등을 매설하고 다시 농지로 복구하여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당 관로 등의 매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형질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시설물의 설치는 농업생산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됨

따라서, 농지 지하에 관로 등을 매설하는 행위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형질변경이 가능함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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