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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by 썬러브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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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짓으로 농지취득 노지전용 취소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어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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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요지

ㅇ 해당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개발행위가 목적임에도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완료한 경우 농지전용이 「농지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허가(협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

질의요지 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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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대립되는 의견

[갑 설]

ㅇ 농지법 제8조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따라 농지취득 후에 거짓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농지전용허가(협의)는 행정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하여 완료하였으므로 적법한 행위로 판단함

 

[을 설]

ㅇ 농지법 제8조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따라 농지취득 후에 거짓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협의)도 당연히 취소 사유에 해당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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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립되는 의견 중 ‘을설’ 타당하며, 그 이유는 질의 내용 중 실제 취득 목적이 농지전용임에도 농업경영이 목적이라고 거짓으로 계획서를 작성 후, 농지의 전용으로까지 이어진 바, 해당 농지전용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농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문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2132(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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