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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ㅁ 질의요지
ㅇ 해당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개발행위가 목적임에도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완료한 경우 농지전용이 「농지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허가(협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ㅁ 대립되는 의견
[갑 설]
ㅇ 농지법 제8조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따라 농지취득 후에 거짓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농지전용허가(협의)는 행정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하여 완료하였으므로 적법한 행위로 판단함
[을 설]
ㅇ 농지법 제8조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따라 농지취득 후에 거짓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협의)도 당연히 취소 사유에 해당함
ㅇ 대립되는 의견 중 ‘을설’ 타당하며, 그 이유는 질의 내용 중 실제 취득 목적이 농지전용임에도 농업경영이 목적이라고 거짓으로 계획서를 작성 후, 농지의 전용으로까지 이어진 바, 해당 농지전용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농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문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2132(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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