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접 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적용 관련 문의
[질의요지]
ㅇ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농지 51311-956(2000.06.05.)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서,
- 같은 종류의 시설이 뜻하는 의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호인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각호를 의미하는지?
[대립되는 의견]
<갑설>
생산관리지역 연접된 농지 A와 B에 동일인이 A필지에 단독주택 1,000㎡ 1건, B필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0㎡ 1건을 신청할 경우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은 건축법상 동일한 전용목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가능
<을설>
생산관리지역 연접된 농지 A와 B에 동일인이 A필지에 단독주택 1,000㎡ 1건, B필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0㎡ 1건을 신청할 경우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은 서로 같은 종류의 시설(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이므로 농지전용허가 불가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 타당
[이유]
ㅇ 「농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제한을 한 취지는 비가역적 특성을 지닌 농지의 효율적 보전하기 위함으로,
- 시설별로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농지 과다 잠식, 농촌 생활환경 및 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난개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ㅇ 한편, 시행령 제44조제5항에서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전용면적을 합산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 제3항의 각호는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지에 설치 가능 여부 및 가능 면적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설의 종류가 같음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각호를 기준으로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임을 판단하여야 함
ㅇ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각호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시설을 분류하여 소규모로도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감안할 때,
- 예외적으로 각목에 따라 시설의 종류를 다르게 보아야 하며, 다른 호와 중복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호와 같은 시설로 적용하여 전용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적정함
ㅁ 불법전용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대상자의 범위
[질의요지]
ㅇ 해당 농지는 일반법인(행위자)이 개인 소유의 농지를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원상회복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개정 전) 조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 이후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원상회복 명령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반법인(행위자)이 파산됨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자가 없을 시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가능 여부
[대립되는 의견]
<갑설>
ㅇ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명하여야 하나, 일반법인(행위자)가 파산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며, 대집행도 검토 가능
※ 「농지법」개정으로 제42조의 농지의 행위를 한 자와 더불어, 농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부칙 <제19877호, 2024.1.2.>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을설 >
ㅇ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자가 파산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불가
[회답]
ㅇ 대립되는 의견 외 ‘농식품부 검토 의견’으로 회신
[이유]
ㅇ 「농지법」제4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나,
- 우리 부는 그간 행위자의 사망 등에 따른 소재 불명 시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해 왔으며,
- 많은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 `25.1.3에 시행을 앞두고 있음
ㅇ 다만, 우리 부가 첫 번째로 진행한 법률자문 결과, 현행법상 행위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처분을 할 수 없으나,
- 추가로 진행한 법률자문 결과,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농지가 불법 전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됨
※ 참고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9두 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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