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

농지법 질의 회신(연접부지 농지전용 제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원상회복)

by 썬러브 2024. 4. 20.
반응형

농지법 질의 회신, 연접부지 농지전용, 불법 원상복구

ㅁ 연접 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적용 관련 문의

[질의요지]

ㅇ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농지 51311-956(2000.06.05.)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서,

  • 같은 종류의 시설이 뜻하는 의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호인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각호를 의미하는지?

[대립되는 의견]

<갑설>

생산관리지역 연접된 농지 A와 B에 동일인이 A필지에 단독주택 1,000㎡ 1건, B필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0㎡ 1건을 신청할 경우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은 건축법상 동일한 전용목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가능

<을설>

생산관리지역 연접된 농지 A와 B에 동일인이 A필지에 단독주택 1,000㎡ 1건, B필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0㎡ 1건을 신청할 경우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은 서로 같은 종류의 시설(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이므로 농지전용허가 불가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sunlove6638.tistory.com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 타당

[이유]

ㅇ 「농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제한을 한 취지는 비가역적 특성을 지닌 농지의 효율적 보전하기 위함으로,

  • 시설별로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농지 과다 잠식, 농촌 생활환경 및 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난개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ㅇ 한편, 시행령 제44조제5항에서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전용면적을 합산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 제3항의 각호는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지에 설치 가능 여부 및 가능 면적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설의 종류가 같음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각호를 기준으로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임을 판단하여야 함

ㅇ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각호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시설을 분류하여 소규모로도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감안할 때,

  • 예외적으로 각목에 따라 시설의 종류를 다르게 보아야 하며, 다른 호와 중복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호와 같은 시설로 적용하여 전용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적정함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

질의요지 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sunlove6638.tistory.com

ㅁ 불법전용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대상자의 범위

[질의요지]

 

ㅇ 해당 농지는 일반법인(행위자)이 개인 소유의 농지를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원상회복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개정 전) 조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 이후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원상회복 명령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반법인(행위자)이 파산됨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자가 없을 시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가능 여부

[대립되는 의견]

<갑설>

ㅇ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명하여야 하나, 일반법인(행위자)가 파산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며, 대집행도 검토 가능

※ 「농지법」개정으로 제42조의 농지의 행위를 한 자와 더불어, 농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부칙 <제19877호, 2024.1.2.>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을설 >

ㅇ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자가 파산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불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부

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

sunlove6638.tistory.com

[회답]

ㅇ 대립되는 의견 외 ‘농식품부 검토 의견’으로 회신

[이유]

ㅇ 「농지법」제4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나,

  • 우리 부는 그간 행위자의 사망 등에 따른 소재 불명 시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해 왔으며,
  • 많은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 `25.1.3에 시행을 앞두고 있음

ㅇ 다만, 우리 부가 첫 번째로 진행한 법률자문 결과, 현행법상 행위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처분을 할 수 없으나,

  • 추가로 진행한 법률자문 결과,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농지가 불법 전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됨

※ 참고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9두 31839)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sunlove6638.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