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 단, 트리하우스를 수목에 고정하여 지지대 설치 등 산지의 형질변경은 없음.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
ㅁ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질의배경 경기도 ㅇㅇ시는 ㅇㅇ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0ㅇㅇ년 ㅇ월부터 20ㅇㅇ년 ㅇ월까지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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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관련 법령 조문
「산지관리법」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지법 질의 회신(연접부지 농지전용 제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원상회복)
ㅁ 연접 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적용 관련 문의 [질의요지] ㅇ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농지 51311-956(2000.06.05.)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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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①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수목장림 조성 신고, 허가시 주의사항
ㅁ 수목장림 정의 ㅇ 수목장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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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인허가청 의견
- 트리하우스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또는 숲경영체험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숙박 시설)에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해당 시설은 산 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자연휴양림 등 사업계획 승인 및 산지전용신고 후 설치·이용하여야 함.
- 아울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이 아닌 거주목적의 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산지를 산지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의 10)에서 정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여야 함.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부
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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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민원인 의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숲 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조성 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의 주택 또는 숙박시설로서 트리하우스의 설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니며,
- 토지의 절토 또는 성토 등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대상인 산지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인허가는 필요 없음.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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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림청 의견
- “트리하우스”가 나무 위(공중)에 설치되어 산지의 형질변경이 없고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설치되는 시설물인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한편, “트리하우스” 또는 이 시설과 연결된 시설물(기초 구조물, 계단, 배수관 등)이 산지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임
- 인허가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트리하우스”의 시설물의 형상이나 크기, 구조 등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할 때 모든 형태의 “트리하우스”를 일반화하여 산지관리법령에서 전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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