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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by 썬러브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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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질의요지

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ㅇ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 후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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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ㅇ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위치한 농지는,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된 인·허가 수리 시에 농지보전부담금만 납부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공부 지목만 농지인 전용(轉用) 예정 농지임

 

ㅇ 따라서, 이러한 전용협의를 마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된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 토지형질변경, 자재야적 등 농작물 생산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농지로 복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을 설 >

ㅇ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을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으로 규정하는 바, 농지법 상의 농지에 해당 여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함


ㅇ 따라서, 농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전용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도 실제로 지정된 용도에 따른 전용이 있기 전까지는 농지법에 저촉되므로

① 다른 법률에 의한 주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가 농작물 생산 이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행위자는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며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농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명령 대상임

 

회답

①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 내 농지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아님
②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 내 농지를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 단서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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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ㅇ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식품부장관(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자를 포함)과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내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성실경작의 의무가 있는 「농지법」상 농지임(법제처 10-0186, 2010.7.12.)

ㅇ 또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그 행위를 한 자 1)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①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④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ㅇ  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내 농지를 다른 법률에 의한 주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전용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42조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불법전용한 농지로 규정할 수 없음

ㅇ 다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내 농지라 할지라도 주된 인·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전용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는 적법하게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법」상 농지임과 동시에 성실경작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ㅇ 한편,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의 대상임(법제처 10-0186, 2010.7.12.)

ㅇ 그런데,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조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항 본문에는 각각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됨

ㅇ 따라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았다면 해당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농지로 복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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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0조 등 관련)[10-0186, 2010. 7. 12.]

 

질의요지

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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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ㅇ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농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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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가에 대하여

ㅇ 앞에서 살펴본 「농지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에 한해서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 제8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도 같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에 한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그런데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같은 규정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3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즉,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용협의된 목적대로 실제로 전용하기 전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그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 하지 않고 휴경(休耕)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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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 나에 대하여

ㅇ 「농지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같은 항 각 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정에 따른 일시 사용허가 대상인 농지에서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협의를 마치고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지가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농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날(가목),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ㆍ허가ㆍ사업승인ㆍ실시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나목),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다목)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전용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상의 건축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제로 농지전용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지는 그날 이후에는 더 이상 「농지법」 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로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ㅇ 그렇다면, 그 시점 전까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협의를 거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도 실제로 지정된 용도에 따른 전용이 있기 전까지는 「농지법」의 규율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농지를 같은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이 「농지법」의 취지와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도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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