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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

by 썬러브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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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받은 산지가 소송에 따른 가처분이 걸려있을 때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산지전용 가처분시 변경허가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

ㅁ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질의배경 경기도 ㅇㅇ시는 ㅇㅇ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0ㅇㅇ년 ㅇ월부터 20ㅇㅇ년 ㅇ월까지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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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 요지

ㅇ 건축허가에 따른 의제 협의로 산지전용허가된 임야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중 가처분 결정(주문: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ㅇㅇㅇ 외 ㅇ인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ㅇㅇ ㅇ합 제ㅇㅇㅇㅇ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 시까지 그 명의의 변경절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있는 경우에 신청면적 감소, 명의변경 등의 산지 전용허가(변경허가) 가능한지?


※ 채무자가 현재 토지소유자(공유자) 및 수·허가자임.

※ 해당 가처분 결정 내용은 채권자가 제출한 민원을 통하여 인지하였음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부

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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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관련 법령 조문

ㅇ 「산지관리법」제14조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

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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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자체 의견

ㅇ 갑 설(00도, 00시)

  • 명의 변경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및 검토되어야 하는 서류인 채무자의 허가권에 대한 양도양수서는 가처분 결정 내용에 반하는 것이므로 양도양수서의 효력여부에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가처분결정 내용에 “채무자들은 인허가권 명의에 대한 변경 절차를 금지한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명의 변경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권자는 해당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 지는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처리를 보류(보완)하여야 함.

을 설

  • 해당 가처분 결정은 민사상의 분쟁일 뿐이며, 채권자는 현재 토지의 소유나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고, 이 권리는 현재는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가처분 결정과 관계없이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함.
  • 해당 가처분(허가 명의변경 절차 금지)결정 내용에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권자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채무자가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처분 내용은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보완 사항이 될 수 없어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처리가 가능함.

 

 

 

수목장림 조성 신고, 허가시 주의사항

ㅁ 수목장림 정의 ㅇ 수목장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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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림청 검토의견

  • 「민사집행법」제30조제2항에서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10-0247 참고)
  •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으로 인한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산지의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라면 산지전용허가 명의의 변경과 관련한 처분 행위는 불가할 것으로 이해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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