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

반려견(애견) 목줄을 해야하는 근거와 과태료 규정

by 썬러브 2024. 7. 16.
반응형

요즘은 반려견(애견, 강아지)이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줄 착용에 대한 마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정리해 놓았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마세요

반려견, 애견, 강아리 목출미착용시 과태료 규정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sunlove6638.tistory.com

ㅁ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sunlove6638.tistory.com

ㅁ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

sunlove6638.tistory.com

ㅁ 과태료의 부과기준(목줄착용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기도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사업 정리

수원시 청년정책관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만 19~34세 청년 교통비 월5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만 원) / 대중교통전용카드 발급 경기도내 청소년을 위한 교통

sunlove6638.tistory.com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사.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 30 5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0 30 50
자.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5 10 20
차.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5 7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