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
인허가받은 산지가 소송에 따른 가처분이 걸려있을 때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ㅁ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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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 요지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대상비탈면의 수직높이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지?
ㅇ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이 필요한지?
ㅁ 관련 법령 조문
- 「산지관리법」제15조 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제40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ㅁ 지자체 의견
ㅇ 갑 설(ㅇㅇ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 적용되어야 함
- 「산지관리법」제15조의 2 제2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설치 행위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3] 제7호 다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3] 비고 제8호에 의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ㅇ 을 설(ㅇㅇ도):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제1호가 목에 따르면 비탈면이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로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되는 산지 전체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 관리법」 상의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음.
수목장림 조성 신고, 허가시 주의사항
ㅁ 수목장림 정의 ㅇ 수목장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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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림청 검토의견
ㅇ 산지일시사용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정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산지 내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이란 사업계획이 구역의 안정화 및 경관훼손 최소화를 위해 산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다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 용지의 비탈면 복구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
ㅇ 질의대상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산지의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산지로 관리되는 사업인 경우라면 복구 대상 비탈면 수직 높이 기준적용은 불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방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인허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ㅇ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3]에서 복구대상 비탈면이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면 등의 경우로서 산지의 절·성토면 자체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는 복구 대상산지가 아님. 상기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계획이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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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요지
ㅇ 질의그림이 계단식 산지전용으로써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ㅁ 관련 법령 조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 [별표 1의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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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해석상 견해 차이
가. 갑설 (ㅇㅇ시)
- 산림청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건축물의 한 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지상층, 지하층 구분 없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절토·성토 비탈면의 최하단 지점에서부터 수직높이를 산정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제2호 다. 2) 규정에 의거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함.
- 산지의 비탈면이란 산 정부 방향으로 연속해서 발생하는 절·성토 비탈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건축물의 상부에 복토하는 행위는 이미 산지를 절토하여 형질변경 시키고 난 뒤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위에 복토하는 것으로 계단식 산지전용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임. 따라서 질의그림에서 계단 4의 너비가 5.5m로 계단식 산지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나. 을설 (ㅇㅇ도)
- 「산지관리법」상 비탈면 수직높이를 산정 시 산정부 방향으로 한다는 등 방향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질의그림에서 계단 3과 접한 수직높이 13.8m 비탈면의 다음 비탈면은 건축물 상부 1.2m 복토 부분이며,
- 상부 복토 부분은 계단 4가 되어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가 15미터 이상 확보된 것으로 계단식 산지전용 기준을 충족함.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어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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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림청 검토의견
ㅇ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3]제1호 가목에서 복구대상 비탈면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40조의 3 제1호 가목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산지복구의 범위는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로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절토·성토 비탈면의 최하단 지점으로부터 비탈면 수직높이를 산정할 것으로, 질의 그림의 ‘계단 4’는 계단식 산지전용의 계단의 너비기준인 15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질의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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