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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by 썬러브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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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매설물 농지전용 대상여부

질의요지

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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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되는 의견

<갑설>

  • 농지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조항에는 지상부와 지하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 농업용 양배수시설 등을 제외한 지하매설물(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며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을설>

  • 지하매설물을 농지 지하에 매설하더라도 농지 지상부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때문에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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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 타당

 

 

지하 매설물(배수관, 지열냉난방, 상하수도관, 가스공급관 등)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회

질의요지 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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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ㅇ 농지의 지하에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냉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등을 매설하고 다시 농지로 복구하여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ㅇ 언제든지 해당 관로 등의 매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형질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시설물의 설치는 농업생산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됨
ㅇ 따라서, 농지 지하에 관로 등을 매설하는 행위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형질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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