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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 요지
ㅇ (질의 1) 임산물 재배를 위해 50㎝미만으로 부지 정리(단쌓기등) 목적으로 중장비(백호우, 굴삭기등) 진입가능 여부
ㅇ (질의2) 임산물재배를 위해 10㎝, 20㎝, 30㎝의 부분적으로 높이와 깊이를 다르게 하여 단쌓기의 형질변경한 경우 바닥기준점에서 단 쌓기 한 부분을 모두 합한 높이와 길이가 50㎝이상이므로 해당사항을 불법 형질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ㅁ 관련 법령 조문
ㅇ 산지관리법 제2조 및 제15조의 2 3. 해석상 견해 차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 쌓기) 또는 절토(땅 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 제10호,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제12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질의 1>>
가. 갑설 (ㅇㅇ도)
- 부지정리(단 쌓기) 목적으로 중장비를 임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산지일시사용을 위 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는 가능하며,
- 신고 수리 시 중장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50㎝미만의 임산물재배의 경우 인허가 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임시로 진입로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중장비진입 또한 불가함.
나. 을설 (ㅇㅇ시)
- 임산물재배 목적으로 중장비를 사용하여 부지 정리하는 높이 또는 깊이가 50㎝미만으로 할 경우 중장비 사용하여 부지정리 가능함.
<질의 2>
가. 갑설 (ㅇㅇ도)
-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을 뜻하는 바,
- 부지의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을 10㎝, 20㎝, 30㎝로 작업 하여 각 부분이 50㎝ 미만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임산물 재배할 때 50 ㎝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의 형질변경은 산 림의 형상이 변경(단 쌓기)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임에 따라 각 부분이 50㎝ 미만으로 형질 변경하였다고 해도 전체 형질변경 부분을 보았을 때 50㎝ 이상임에 따라 불법 형질변 경으로 볼 수 있음.
나. 을설 (ㅇㅇ시)
- 대부분의 형질변경높이 또는 깊이가 50㎝미만으로 부지정리를 했을 때에는 전체부지를 불법 형질변경했다고 볼 수 없음.
ㅁ 산림청 의견
ㅇ 「산지관리법」제2 조제호나목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를 산지전용이 아닌 것으로 정하며, 이때 중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ㅇ 같은 법 제15조의 2 제4항 제7호에서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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