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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불법전용지 복구토지 소유자 동의]
ㅁ 질의배경 및 요지
- (질의 1) 산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불법산지전용을 한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복구절차 진행 시 복구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산지복구, 진출입을 위한 훼손지 내 산지 진출입 동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 2) 위 경우의 산지소유자가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처리하기 위하여 복구의무자가 복구공사를 중지토록 관할청에 요청한 경우 복구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지?
ㅁ 대립되는 의견
(질의 1)
- 갑설: 복구대상산지의 진출입과 복구공사의 진행을 위해 산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함(ㅇㅇ시)
- 을설: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와 별개로 산지전용협의지의 복구가 완료된 경우 복구준공검사 가능
(질의 2)
- 갑설: 관할청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시 산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산지소유자 동의 시까지 복구명령 유예 가능(ㅇㅇ시)
- 을설: 관할청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시 산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므로 복구명령 유예 불가
ㅁ 산림청 검토의견
- 산지의 특성상 복구대상산지가 형질이 변경된 체 방치될수록 산사태 우려, 경관 훼손이 증가할 수 있어 조속한 산지복구가 이루어져야 함.
- 관할청은 복구대상산지에 대한 복구명령 또는 복구공사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현장보존, 민원 등 발생 시 산지복구 시급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복구공사 기간 연장, 공사 중지 등이 적합한지 검토할 수 있음.
-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불법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지관리법령 상 복구의무자 산지 복구 시 산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관할청에 제출하토록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타인 소유의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자는「민법」제75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복구의무자는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불법산지전용은 형사벌과 행정벌이 각각 검토되지만 특별산림사법경찰관 등이 불법산지전용에 대해 수사 시 피의자의 복구 의사, 복구절차 진행 시 토지소유자와의 협조 의사 등의 확인, 참고인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불법사항 인지, 복구절차 진행 등을 안내할 수 있음.
[목적사업이 2가지 이상을 경우 보전산지 행위제한]
ㅁ 질의 요지
ㅇ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종교시설(교회)과 교육연구시설(대안학교) 2가지로 신청된 건으로 행위제한 검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산지관리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7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은 보전(임업용) 산지 내 부지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산지전용 예정지는 보전(임업용 산지)과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음.
ㅁ 관련 법령 조문
ㅇ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ㅁ 지자체 의견
ㅇ 갑설 (ㅇㅇ시)
- 목적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목적사업별로 전용예정면적을 도면 가상의 분할선을 토대로 각각 산정하여 입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따라서 종교시설 예정 부지에 해당하는 면적 중 보전산지 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입지가 가능함.
ㅇ 을설
- 목적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입지 검토를 하여야 함. 따라서 전체 전용예정면적 중 보전산지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입지가 불가능함.
ㅇ 병설 (ㅇㅇ도)
- 목적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각각 산지전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에 따른 허가 기준을 검토하여야 함
ㅁ 산림청 검토의견
- 목적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각각 산지전용 신청 해야 함.
- 이때, 각각의 용도별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검토해야 함.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교회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임업용 산지 내 부지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인지를 검토해야 함.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진입도로 검토]
ㅁ 질의 요지
ㅇ 수허가자 “김 OO”이 “산지전용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허가지도로]” 부분의 산지를 허가지 면적에서 축소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시 도로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 제척 한 허가지도로는 다른 허가지(수허가자 “박 0”)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어산지전용허가 신청됨.
ㅁ 관련 법령 조문
ㅇ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4]제1호 마목 10)
ㅁ 지자체 의견
ㅇ 갑 설 (ㅇㅇ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허가권자)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 산지전용허가 후 면적 축소에 따른 변경신고인 경우 법 제변경 전 변경 후 1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 변경신고인 경우에도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 시 허가 실부지(A)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및 [별표 4]제1호마목 10)에 따른 도로요건에 부적합하기에 변경신고 수리 불가.
ㅇ 을 설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제3호가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및 [별표4]제1호마목10)에 따른 도로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 가능.
ㅁ 산림청 검토의견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신청 시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지전용 시 이용해야 하는 도로기준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질의서 상 ‘허가지 도로’를 도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입로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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