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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예정된 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가능 범위]
ㅁ 질의요지
ㅇ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예정된 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어디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ㅁ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폐지 시까지 연장 가능
< 을 설 >
-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타용도 일시사용 연장 불가
ㅁ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에 해당됨
ㅁ 이유
-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함(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 81254)
-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제3호를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폐지 시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인 고정식 온실(유리온실) 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능 여부]
ㅁ 질의요지
ㅇ 농업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리온실(지목:전, 가설건축물) 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가능 여부
ㅁ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고정식 온실 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리온실 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작물 경작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설치 가능
< 을 설 >
- 고정식 온실을 농업생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가설건축물 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설치 불가
ㅁ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을설”에 해당됨
ㅁ 이유
- 고정식 온실은 자연광을 이용하여 농작물 경작을 하기 위한 시설로,
- 해당 가설건축물 위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일조량 감소에 따른 고정식 온실 기능이 저하됨
[1973.01.01. ~ 1988.10.31. 당시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었던 시설에 대한 현행법 상 전용대상 여부]
ㅁ 질의요지
ㅇ 1973. 1. 1.부터 1988. 10. 31. 까지 농업진흥지역밖(상대농지) 농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합법적인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가주택(당시 농지전용 대상 아님, 지목변경은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해야 했으나 미이행하여 현재 지목이 농지인 경우)의 현재에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ㅁ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1973.1.1.~1988.10.31. 농업진흥지역밖(상대농지) 농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등의 경우 당시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엄연히 합법적인 건축물대장도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현재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 을 설 >
- 현행법 경과조치 등에서 1973.1.1.~1988.10.31. 농업진흥지역밖(상대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시설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당시 발급받은 용도증명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ㅁ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을설”에 해당됨
ㅁ 이유
- 1996년 이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은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의 주거시설 또는 농업용 시설로 규정할 뿐 부지면적 이외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해당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시 읍·면장이 발급한 용도증명서로만 확인이 가능함
- 또한, 대법원 판례(2020두 30665)에서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농지였던 토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바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받으려면 당시 읍·면장이 발급한 용도증명서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음
- 따라서 1996년 이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당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농지전용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당시 읍·면장이 발급한 용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법하게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구역계 조정 가능 여부]
ㅁ 질의요지
ㅇ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지적선 변경으로 기존 지적선에 맞춰 설정되어 있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된 지적선으로 맞춰 설정할 수 있는지?
ㅁ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농업진흥지역의 경계, 면적 등 변경과 관련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함
< 을 설 >
-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여 변경된 지적선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경계, 면적 등 변경이 가능함
ㅁ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을설”에 해당됨
ㅁ 이유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에 포함되며,
-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1062호, 2011. 9. 16.)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의 지형도면이 신규 조사한 지적도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사로 농업진흥지역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구역계를 조정할 수 있음
[골재채취 목적으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를 받은 필지 내 외부 골재를 반입하여 선별, 파쇄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ㅁ 질의요지
ㅇ 골재채취 목적으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를 받은 필지 내에서 채취된 골재가 아닌 외부 골재를 반입해 선별·파쇄 작업이 가능한지?
ㅁ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라고 함은 채취와 선발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허가 필지에서 채취된 골재의 선별·파쇄작업은 가능하나,
- 외부에서 반입한 골재에 대해서는 당초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한 사용 목적과 다르므로 허가지 내 선별·파쇄업 신고 수리는 불가하며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취소·변경 대상임
< 을 설 >
- 채취 골재의 출처에 대해 농지법령 상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므로「농지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라 심사규정에 적합하면 허가지 내에서 가능한 행위로 보고 해당 필지 내 선별·파쇄업 신고 수리가 가능함
ㅁ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에 해당됨
ㅁ 이유
- 「농지법」제36조 제1항 본문은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는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법률의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느 특정한 “농지”를 “채굴목적”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 어느 특정농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채굴한 토석이나 광물을 선별·파쇄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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