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소되지 않았을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골재채취법에 의해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득한 농지 원상복구 시 골재를 채취한 부분은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ㅁ 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질의요지
-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다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을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인지
-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없이 타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 및 준공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농지의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대립되는 의견
<갑설>
ㅇ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전용을 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로 원상회복 한 이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농지를 전용하여야 함
다만,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행위가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을설>
ㅇ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절차상 하자 및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이행할 수 있음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에 해당됨
이유
ㅇ「농지법」 제2조에 따라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임
ㅇ 또한, 농지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한편,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 (1988.11.4)에 따라 ‘88년 10월 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①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② 당해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ㅁ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부지가 건축법상 도로지정공고가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질의요지
-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목적으로 건축신고에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가 되었으며, 진출입로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가 된 이후,
-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신고가 취소되면서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도 취소되었으나, 도로 지정 공고는 취소되지 않음
-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소되지 않았을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대립되는 의견
<갑설>
ㅇ 해당 필지는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농지전용협의가 취소되었으며, 건축법과 농지법은 개별법으로 서로 준용하지 않으므로 농지법 적용을 받아 해당 필지는 농지로 봐야 하며,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을설>
ㅇ 해당 필지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 지정 공고된 필지이므로 농지가 아닌 도로로 봐야 하며, 농지취득발급증명 대상이 아님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에 해당됨
이유
ㅇ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이후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며,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ㅇ 또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가 취소된 부지는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대상일 뿐 「농지법」상 농지임이 명백하며, 도로 지정공고와 상관없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면「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ㅁ 골재채취법에 의해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득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시 골재를 채취한 부분은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요지
-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농지의 원상복구 시 작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표토 및 심토 부분의 토양에 대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 골재를 채취한 토양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에 따른 토석(흙, 모래, 암석 등)을 사용하여 원상복구를 해도 되는지
대립되는 의견
<갑설>
ㅇ 농지의 원상복구 시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표토 및 심토)에 대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골재를 채취한 토양(모질물 이하)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에 따른 토석(흙, 모래, 암석 등)의 사용이 가능함
<을설>
ㅇ 농지에 대한 복구는 토양의 깊이와 상관없이 모두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야 함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일부 갑설”에 해당됨
이유
ㅇ 「농지법」 제36조제1항 본문에는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면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복구 시 토사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존의 농지 상태 또는 더욱 향상된 농지 상태로 복구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봐야 함
ㅇ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시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복구계획서의 타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자는 골재를 채취한 부분을 흙, 모래, 암석 등을 사용하여 복구한다는 복구계획서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한 것으로 보이며, 제출한 복구계획에 따른 농지의 원상복구는 농지법령을 준수한 정상적인 조치임
ㅇ 다만, 흙, 모래, 암석 등을 사용하여 원상복구를 한 이후 배수체계 및 농작물 생육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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