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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

by 썬러브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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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질의회신(사실상 농지, 도로인정, 타용도 일시사용)

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소되지 않았을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골재채취법에 의해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득한 농지 원상복구 시 골재를 채취한 부분은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하 매설물의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

질의요지농지의 지하에 매설물(농업용 양배수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배수관로, 지열난방 관로, 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관로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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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목이 잡종지인 사실상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때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질의요지

  •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다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을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인지
  •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없이 타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 및 준공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농지의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대립되는 의견

<갑설>

ㅇ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전용을 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로 원상회복 한 이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농지를 전용하여야 함

다만,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행위가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을설>

ㅇ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절차상 하자 및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이행할 수 있음

 

(질의회신)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여부-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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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에 해당됨

이유

ㅇ「농지법」 제2조에 따라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임

ㅇ 또한, 농지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한편,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 (1988.11.4)에 따라 ‘88년 10월 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①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② 당해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질의요지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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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부지가 건축법상 도로지정공고가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질의요지

  •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목적으로 건축신고에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가 되었으며, 진출입로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가 된 이후,
  •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신고가 취소되면서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도 취소되었으나, 도로 지정 공고는 취소되지 않음
  •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취소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공고는 취소되지 않았을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대립되는 의견

<갑설>

ㅇ 해당 필지는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농지전용협의가 취소되었으며, 건축법과 농지법은 개별법으로 서로 준용하지 않으므로 농지법 적용을 받아 해당 필지는 농지로 봐야 하며,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을설>

ㅇ 해당 필지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 지정 공고된 필지이므로 농지가 아닌 도로로 봐야 하며, 농지취득발급증명 대상이 아님

 

 

농지법 질의 회신(연접부지 농지전용 제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원상회복)

ㅁ 연접 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적용 관련 문의 [질의요지] ㅇ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농지 51311-956(2000.06.05.)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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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에 해당됨

이유

ㅇ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이후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며,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ㅇ 또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가 취소된 부지는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대상일 뿐 「농지법」상 농지임이 명백하며, 도로 지정공고와 상관없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면「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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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골재채취법에 의해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득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시 골재를 채취한 부분은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요지

  •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농지의 원상복구 시 작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표토 및 심토 부분의 토양에 대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 골재를 채취한 토양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에 따른 토석(흙, 모래, 암석 등)을 사용하여 원상복구를 해도 되는지

대립되는 의견

<갑설>

ㅇ 농지의 원상복구 시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표토 및 심토)에 대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골재를 채취한 토양(모질물 이하)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에 따른 토석(흙, 모래, 암석 등)의 사용이 가능함

 

<을설>

ㅇ 농지에 대한 복구는 토양의 깊이와 상관없이 모두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야 함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

Q 해체 신고 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일부 해체) - 연면적, 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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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일부 갑설”에 해당됨

이유

ㅇ 「농지법」 제36조제1항 본문에는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면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복구 시 토사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존의 농지 상태 또는 더욱 향상된 농지 상태로 복구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봐야 함

ㅇ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시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복구계획서의 타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자는 골재를 채취한 부분을 흙, 모래, 암석 등을 사용하여 복구한다는 복구계획서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한 것으로 보이며, 제출한 복구계획에 따른 농지의 원상복구는 농지법령을 준수한 정상적인 조치임

ㅇ 다만, 흙, 모래, 암석 등을 사용하여 원상복구를 한 이후 배수체계 및 농작물 생육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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