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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질의회신)산지전용허가 유치권설정 및 공사용 부대시설(현장사무실, 화장실 등) 설치

by 썬러브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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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유치권설정 및 공사용부대시설

 

 

나무 위 트리하우스 설치 산지관리법 검토의견

자연휴양림이 아닌 준보전산지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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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 배경 및 요지

ㅇ A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복구 중인 산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B에서 C로 변경(해당 토지에는 유치권이 설정된 미준공 건물이 있음)

 

ㅇ A는 복구대상산지에 대해 복구설계서 승인을 득한 후 유치권을 이유로 복구를 연기하고 있으며, C는 현재 산지소유자로서 건물철거등 복구를 하겠다고 함

 

ㅇ 산지 소유자 C가 복구대상산지에 대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청은 유치권 설정을 산지전용허가 검토 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제1호 다목 관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ㅁ 관련 법령 조문

  • 「산지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산지관리법 산지 가처분 시 산지전용 변경허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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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자체 의견

ㅇ 갑 설(ㅇㅇ도): 유치권 설정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에 해당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시 고려할 사안이 아님

  • 유치권 설정사항은 토지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불가하며 유치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님에 따라 유치권 행사를 사유로 산지복구를 연기하는 것 은 소유자(C)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을 설(ㅇㅇ군): 유치권 설정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에 해당되어 산지전용허가 시 고려해야 함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법제처 법령 해석례(14-0454, 2014.8.29.)에 따라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해석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 유치권 설정은 토지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으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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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림청 검토의견

ㅇ 유치권은「민법」제320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다목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검토

ㅇ 한편, 유치권 설정이 해당 산지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산지관리법령 외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ㅇ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는 복구의무가 있으며,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은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행복구를 추진할 수 있음

ㅇ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서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는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할청은 복구 의무자가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지의 소유자에게 산지를 복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첫 번째 단락과 같이 관할청은 「민법」에 따라 설정되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 설정시점, 유치권의 소멸 청구 대상여부 등 유치권의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C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 필요.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

ㅁ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질의배경 경기도 ㅇㅇ시는 ㅇㅇ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0ㅇㅇ년 ㅇ월부터 20ㅇㅇ년 ㅇ월까지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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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ㅇ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허가지 내에 공사용 부대시설인 현장사무소, 화장실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검토 대상인지?

 

관련 법령 조문

  • 「산지관리법」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ㅁ 지자체 의견

갑설(경기도, ㅇㅇ시)

  • 「산지관리법」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4항(별표 3의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내 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별도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

   ※ 허가지 외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으로 판단

을설

  • 허가지 내 부지에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화장실 등도 산지전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로 보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어도 별도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ㅁ 산림청 검토의견

ㅇ 이미 산지전용허가받은 부지 내에 산지전용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성격의 현장사무소, 화장실 등의 시설을 위한 별도의 인허가는 불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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