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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 화물
[위험요인]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적재
ㅇ 팔레트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재상태를 개선하고 단위 화물별로 묶음 고정
[위험요인]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화물에 적합한 줄걸이 기구 및 줄걸이 방법 사용
ㅇ 적재한 화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쌓아 올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랩핑, 고임목 등)
ㅇ 화물 지지물(팔레트, 고임목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 적재
[위험요인] 적재된 제품이나 화물 적재함 위에 올라서서 작업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차량 상부작업 시 작업 장소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
ㅇ 작업 시 안전모(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 보호 목적) 등 보호구 착용
ㅇ 적재함에 오르내리기 위한 구조물(사다리,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 사용
[위험요인] 화물을 지지하던 물체의 파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주기적으로 화물 지지물(팔렛트, 고임목 등) 파손여부 점검
ㅇ 지지물이 파손 시 그 상부에 적재된 물건을 크레인, 레버 풀러 등으로 지지하고 그 아래 지지물을 교체
[위험요인] 화물 고정용 벨트, 고무 등의 파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벨트, 고무, 그물 등 화물 고정 장치의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
ㅇ 고정 장치를 과도하게 당겨 이를 놓치거나 끊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모(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 보호 목적) 등 착용
ㅁ 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지게차 작업
[위험요인]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급경사, 커브, 바닥의 요철, 지반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작업장 내 도로를 평탄화하고 제한속도를 준수
ㅇ 지게차에 탑승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
ㅇ 지게차는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다른 미숙련 근로자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지 않도록 시동키 관리
[위험요인] 지게차를 주용도 외로 사용 (인양, 고소작업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원칙적으로 지게차를 고소작업, 인양 용도 등으로 사용 금지
ㅇ 부득이하게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작업대를 이용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
[위험요인]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적재
ㅇ 팔렛트 등을 사용해 화물의 적재상태를 개선하고 단위 화물별로 묶음 고정
ㅇ 운반 중 하중이 한쪽으로 몰려 단위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의 적재 상태를 고려해 지게차 운행
[위험요인]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
ㅇ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고 근로자를 통제
ㅇ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이동 동선을 구분하여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
[위험요인] 운전석 이탈 시 지게차 움직임 방지조치 미실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 하차
ㅇ 주정차 시에는 브레이크를 걸고 고임목 등을 설치하여 불시이동 방지
[위험요인] 지게차 오조작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운반 화물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상태 확인
※ 운전석과 백레스트를 통과해 화물 조정 절대 금지
ㅇ 지게차는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다른 미숙련 근로자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지 않도록 시동키 관리
ㅁ 대표적인 유해위험요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부딪힘·깔림
- 운반 및 적재된 화물에 깔림·맞음
- 독, 화물자동차 등에서 떨어짐
- 리프트 게이트, 적재함 문 등에 끼임
- 중량물 반복 상차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등
ㅁ 안전 작업 방법
ㅇ작업 전 수행 사항
- 작업계획서 작성(작업자에게 내용 알림)
ㅇ 대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시
ㅇ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
※ 하역운반기계 등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 등 주행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하역운반기계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ㅇ 운반용 등 하역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 교육 실시
ㅇ 작업 전 수행 사항
- 관리감독자는 아래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전 점검을 하여야 함
업무 | 구분 | 업무 및 점검내용 |
유해위험 방지업무 | 화물취급 | - 추락, 낙하 등위험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
작업 전 점검사항 |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 - 제동장치 등 기능 이상유무 - 전조등, 후미등 등의 이상유무 등 |
반복, 계속적 중량물 취급 |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 보호구 착용 등 |
ㅇ 공통사항
-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ㅇ 기계·화물 접촉, 운반기계 넘어짐·굴러 떨어질 위험 우려 시 유도자 배치
ㅇ 운전자는 유도자(작업지휘자) 신호에 따라 작업
- 안전모 등 화물 종류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ㅇ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지급
ㅇ 높이 2m 이상 장소 작업 시 안전대 지급
ㅇ 분진 비산 우려 화물 취급 시 방진마스크 지급 등
- 적재 및 하역 구역 안전조치 실시
ㅇ 기계류와 타 작업자들이 섞이지 않도록 통제
ㅇ 기계류, 보행자 통로 구분 및 표시
ㅇ 화물차 주차브레이크 체결 고임목 설치 등 불시 이동 방지
ㅇ 승강설비 설치 및 사용
- 바닥부터 짐 윗면까지 높이 2m 이상인 화물차에 상하차 작업 시 안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고 보호구 착용
- 적재함에 오르내릴 시 차량에 설치된 발판 및 이동식 발판 등을 사용
ㅇ 상하차 작업 시 준수사항
- 작업지휘자는 단위화물 100kg 이상 화물 상·하차 작업*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 작업 지휘
※ 로프 걸이·풀기, 덮개 덮기·벗기기 포함
ㅇ 작업순서마다 작업방법 정하고 작업 지휘
ㅇ 기구·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섬유로프 등 이상 시 즉시 교체)
ㅇ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ㅇ 로프 풀기,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 후 실시
-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ㅇ 가벼운 것은 위, 무거운 것은 아래에 적재
ㅇ 적재함 내 무게중심을 고려해 적재 등
- 화물이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놓음
- 화물 형태에 따라 선반, 고정목(원형화물 등), 지대 등 사용
- 구내운반차, 화물차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고정 철저
-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 적재함 난간 위에 서서 작업금지
- 리프트 게이트, 적재함 문 등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
- 적재완료 후 적재함 문 등은 단단히 고정
- 컨테이너는 트레일러 섀시에 콘으로 단단히 고정
-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 허용하중 및 적재량 준수
- 화물 운반 및 고정 시 아래와 같이 손상된 섬유로프, 벨트 등 사용 금지
ㅇ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한 손상, 부식이 있는 것
ㅇ 유기용제, 산·알칼리 등에 화학적으로 노출된 것
ㅇ 지속적인 장력, 충격 등으로 인한 탄력 상실, 굵기 감소한 것
ㅇ 과도한 마찰로 인해 형질이 변한 것 등
ㅇ 근골격계질환 예방
- 하역운반기계, 운반용구 등 사용
- 2인 1조 작업
- 수시 스트레칭 실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ㅁ 재해 사례
ㅇ 화물용 컨테이너 문 개방 시 떨어진 화물(합판)에 맞음
ㅇ 재해발생원인
- 상차 시 합판 고정 미흡
ㅇ 재해예방대책
- 상차 시 벨트, 로프 등을 사용해 화물을 견고히 고정(화물 넘어짐 예방 등)
-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컨테이너 문 개방
ㅁ 화물상차, 하차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순번 | 평가문항 | 평가결과 | ||
개선필요 | 보통 | 우수 | ||
1 | 화물 차량의 주차 상태 등 준비 상태는 안전한가? (주차 장소, 브레이크 체결, 고임목, 시동키 별도 보관 등) |
|||
2 | 작업장소에 적합한 조도가 확보되어 있는가? | |||
3 |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 |||
4 | 상차 및 하역 등 위험 장소에 근로자 접근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 |||
5 | 중량물 취급 시 안전한 작업 방법을 준용하고 있는가? (2인 1조 작업, 이동대차 등 보조설비 사용, 안전작업 방법 준수 등) |
|||
6 | 화물의 상차 및 하역 작업 시작 전 준비운동 또는 스트레칭을 실시하는가? | |||
7 | 화물의 편하중 적재, 적재단 중간에서 화물 빼기, 과도한 적재 등 금지하고 있는가? | |||
8 |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오르내릴 때 안전통로 또는 승강설비 등을 이용하고 있는가? | |||
9 | 작업자가 안전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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