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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 화물, 지게차 작업

by 썬러브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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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 화물, 지게차 작업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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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화물

 

 

자연재난시 국가가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항(침수, 소파, 반파, 전파)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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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상하차작업, 적재된 화물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

[위험요인]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적재
ㅇ 팔레트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재상태를 개선하고 단위 화물별로 묶음 고정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위험요인]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화물에 적합한 줄걸이 기구 및 줄걸이 방법 사용
ㅇ 적재한 화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쌓아 올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랩핑, 고임목 등)
ㅇ 화물 지지물(팔레트, 고임목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 적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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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된 제품이나 화물 적재함 위에 올라서서 작업

[위험요인] 적재된 제품이나 화물 적재함 위에 올라서서 작업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차량 상부작업 시 작업 장소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
ㅇ 작업 시 안전모(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 보호 목적) 등 보호구 착용
ㅇ 적재함에 오르내리기 위한 구조물(사다리,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 사용

화물을 지지하던 물체의 파손

[위험요인]  화물을 지지하던 물체의 파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주기적으로 화물 지지물(팔렛트, 고임목 등) 파손여부 점검
ㅇ 지지물이 파손 시 그 상부에 적재된 물건을 크레인, 레버 풀러 등으로 지지하고 그 아래 지지물을 교체

화물 고정용 벨트, 고무 등의 파손

[위험요인] 화물 고정용 벨트, 고무 등의 파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벨트, 고무, 그물 등 화물 고정 장치의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
ㅇ 고정 장치를 과도하게 당겨 이를 놓치거나 끊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모(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 보호 목적) 등 착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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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요인 지게차 작업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CTV 등으로 신분증 확인 여부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ㅁ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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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망사고 유발(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 지게차 작업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위험요인]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급경사, 커브, 바닥의 요철, 지반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작업장 내 도로를 평탄화하고 제한속도를 준수
ㅇ 지게차에 탑승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
ㅇ 지게차는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다른 미숙련 근로자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지 않도록 시동키 관리

지게차를 주용도 외로 사용

[위험요인]  지게차를 주용도 외로 사용 (인양, 고소작업 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원칙적으로 지게차를 고소작업, 인양 용도 등으로 사용 금지
ㅇ 부득이하게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작업대를 이용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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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

[위험요인]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적재
ㅇ 팔렛트 등을 사용해 화물의 적재상태를 개선하고 단위 화물별로 묶음 고정
ㅇ 운반 중 하중이 한쪽으로 몰려 단위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의 적재 상태를 고려해 지게차 운행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위험요인]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
ㅇ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고 근로자를 통제
ㅇ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이동 동선을 구분하여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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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이탈 시 지게차 움직임 방지조치 미실시

[위험요인]  운전석 이탈 시 지게차 움직임 방지조치 미실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 하차
ㅇ 주정차 시에는 브레이크를 걸고 고임목 등을 설치하여 불시이동 방지

지게차 오조작

[위험요인]  지게차 오조작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ㅇ 운반 화물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상태 확인
     ※ 운전석과 백레스트를 통과해 화물 조정 절대 금지
ㅇ 지게차는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다른 미숙련 근로자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지 않도록 시동키 관리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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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대표적인 유해위험요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부딪힘·깔림
  • 운반 및 적재된 화물에 깔림·맞음
  • 독, 화물자동차 등에서 떨어짐
  • 리프트 게이트, 적재함 문 등에 끼임
  • 중량물 반복 상차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부딪힘·깔림 운반 및 적재된 화물에 깔림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이동식 사다리 작업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①안전모 착용②2인 1조 작업③전도방지조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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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전 작업 방법

ㅇ작업 전 수행 사항

  • 작업계획서 작성(작업자에게 내용 알림)
ㅇ 대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시
ㅇ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
※ 하역운반기계 등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 등 주행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하역운반기계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ㅇ 운반용 등 하역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 교육 실시

 

ㅇ 작업 전 수행 사항

  • 관리감독자는 아래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전 점검을 하여야 함
업무 구분 업무 및 점검내용
유해위험 방지업무 화물취급  - 추락, 낙하 등위험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작업 전 점검사항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  제동장치 등 기능 이상유무
 -  전조등, 후미등 등의 이상유무 등
반복, 계속적 중량물 취급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  보호구 착용 등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ㅁ 무료로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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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사항

  •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ㅇ 기계·화물 접촉, 운반기계 넘어짐·굴러 떨어질 위험 우려 시 유도자 배치
ㅇ 운전자는 유도자(작업지휘자) 신호에 따라 작업

 

  • 안전모 등 화물 종류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ㅇ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지급
ㅇ 높이 2m 이상 장소 작업 시 안전대 지급
ㅇ 분진 비산 우려 화물 취급 시 방진마스크 지급 등 

 

  • 적재 및 하역 구역 안전조치 실시
ㅇ 기계류와 타 작업자들이 섞이지 않도록 통제
ㅇ 기계류, 보행자 통로 구분 및 표시
ㅇ 화물차 주차브레이크 체결 고임목 설치 등 불시 이동 방지

 

ㅇ 승강설비 설치 및 사용

  • 바닥부터 짐 윗면까지 높이 2m 이상인 화물차에 상하차 작업 시 안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고 보호구 착용
  • 적재함에 오르내릴 시 차량에 설치된 발판 및 이동식 발판 등을 사용

승강설비 설치 및 사용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수수료 및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지식정보 지정 기준 및 절차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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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하차 작업 시 준수사항

  • 작업지휘자는 단위화물 100kg 이상 화물 상·하차 작업*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 작업 지휘
    ※ 로프 걸이·풀기, 덮개 덮기·벗기기 포함
ㅇ 작업순서마다 작업방법 정하고 작업 지휘
ㅇ 기구·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섬유로프 등 이상 시 즉시 교체)
ㅇ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ㅇ 로프 풀기,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 후 실시

상하차 작업시 준수사항 로프 점검 로프 파단

 

  •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ㅇ 가벼운 것은 위, 무거운 것은 아래에 적재
ㅇ 적재함 내 무게중심을 고려해 적재 등
  • 화물이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놓음
  • 화물 형태에 따라 선반, 고정목(원형화물 등), 지대 등 사용

고임목설치, 화물고정, 적재함 문 고정

  • 구내운반차, 화물차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고정 철저
  •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 적재함 난간 위에 서서 작업금지
  • 리프트 게이트, 적재함 문 등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
  • 적재완료 후 적재함 문 등은 단단히 고정
  • 컨테이너는 트레일러 섀시에 콘으로 단단히 고정
  •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 허용하중 및 적재량 준수
  • 화물 운반 및 고정 시 아래와 같이 손상된 섬유로프, 벨트 등 사용 금지
ㅇ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한 손상, 부식이 있는 것
ㅇ 유기용제, 산·알칼리 등에 화학적으로 노출된 것
ㅇ 지속적인 장력, 충격 등으로 인한 탄력 상실, 굵기 감소한 것
ㅇ 과도한 마찰로 인해 형질이 변한 것 등

손상된 섬유로프 사용금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각 사업장은 한파가 오기 전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조치사항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사전 점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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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골격계질환 예방

  • 하역운반기계, 운반용구 등 사용
  • 2인 1조 작업
  • 수시 스트레칭 실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롤테이너, 이동대차 근골격계질환

 

 

ㅁ 재해 사례

ㅇ 화물용 컨테이너 문 개방 시 떨어진 화물(합판)에 맞음

화물용 컨테이너 개방시 주의

 

ㅇ 재해발생원인

  • 상차 시 합판 고정 미흡

ㅇ 재해예방대책

  • 상차 시 벨트, 로프 등을 사용해 화물을 견고히 고정(화물 넘어짐 예방 등)
  •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컨테이너 문 개방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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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화물상차, 하차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순번 평가문항 평가결과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화물 차량의 주차 상태 등 준비 상태는 안전한가?
(주차 장소, 브레이크 체결, 고임목, 시동키 별도 보관 등)
     
2 작업장소에 적합한 조도가 확보되어 있는가?      
3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4 상차 및 하역 등 위험 장소에 근로자 접근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5 중량물 취급 시 안전한 작업 방법을 준용하고 있는가?
(2인 1조 작업, 이동대차 등 보조설비 사용, 안전작업 방법 준수 등)
     
6 화물의 상차 및 하역 작업 시작 전 준비운동 또는 스트레칭을 실시하는가?      
7 화물의 편하중 적재, 적재단 중간에서 화물 빼기, 과도한 적재 등 금지하고 있는가?      
8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오르내릴 때 안전통로 또는 승강설비 등을 이용하고 있는가?      
9 작업자가 안전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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