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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 판단
ㅇ 법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여부
‘17.12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 22.7월 착공 예정이었던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22.8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는 개정 법률 시행일(‘20.1.16.)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여되므로,
ㅇ 기본계약(’ 17.12월)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새로운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82, 2022.10.7.)
ㅇ 설계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자재계약비용, 설계비용, 공사계약비용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기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ㅇ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의미하며,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금액),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을 의미
ㅇ 설계비용은 시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
ㅇ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의 개념
승강기를 1대씩 순서대로 총 25대를 교체하는 경우(1대당 교체비용 2.4억),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ㅇ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란 도로유지 보수 단가계약공사, CATV 가입자 인입선 공량단가 계약공사 등 일정기간에 대한 총액을 계상하고 시간과 장소가 분리된 개별공사를 각각 시공하는 단가공사를 의미
ㅇ 따라서 질의의 ‘승강기 교체’는 하나의 공사로서 단가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 공사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에 해당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10, 2022.10.5.)
ㅇ 관급자재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및 관급자재 설치행위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자재구입비용 계약에 대해 별도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ㅇ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용이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ㅇ 관급자가 관급자재를 설치하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
ㅇ 설계 또는 시공 시 총공사금액 증액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다수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설계는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나 공사는 역 단위로 계약 및 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는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단계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와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으로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ㅇ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ㅇ 따라서 지하철 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공사의 경우, 설계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이므로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면 됨
ㅇ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단계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나,
ㅇ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까지 위험요인의 예상과 그에 대한 사전적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23, 2022.10.12.)
ㅁ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ㅇ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질의
건축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으로 소방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갈음할 수 있는지
ㅇ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축공사, 소방공사를 포함한 전체 건설공사의 계획을 기초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후 각 공사별 설계자에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면 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7, 2022.10.11.)
ㅇ 안전보건대장 작성자의 자격요건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의 법적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ㅇ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168, 2022.9.29.)
ㅇ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질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내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내용 작성에 대한 특정 지침 또는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지
ㅇ 개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주체 등을 특정 지침을 통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감소대책을 설계조건으로 작성하면 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11, 2022.10.5.)
ㅇ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업무수행자의 자격
건설공사의 실무경력이 없는 발주처 직원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건설안전분야 자격을 가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통상 종합건설사)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의 자격 등에 관한 제한은 없음
ㅇ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2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함
ㅇ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소속, 지위에 관해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ㅇ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더라도, 같은 영 제55조의 2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9, 2022.10.11.)
ㅇ 기본안전보건대장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작성 방법
계획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
기본안전보건대장 내 설계조건에 근로자의 안전과 관계된 사항이 아닌 조건을 반영해도 되는지
ㅇ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주요 공종에 대해 공사원가계산서, 공정표 등의 공사계획서를 참고하여 계획된 공사예정금액과 공사예정기간을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하면 되며,
ㅇ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과 관계없는 설계조건까지 반영할 필요는 없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34, 2022.8.30.)
ㅁ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및 이행확인
ㅇ 안전보건조정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A건설공사의 안전보건조정자가 동일한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한 다른 B건설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단, B건설공사는 단일공사로 별도의 안전보건조정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함
ㅇ 따라서 B건설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발주자가 동일한 A건설공사의 안전보건조정자라는 이유만으로 B건설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06, 2022.10.5.)
ㅇ 자기 공사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자기 공사자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위법인지
ㅇ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동일한 자기 공사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주체와 이행여부 확인자가 동일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2, 2022.10.6.)
ㅇ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에 관한 질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의 부담 주체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관리 의무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있음
(산업안전과-1798, 2020.4.21.)
ㅇ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630, 2020.10.31.)
ㅇ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질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누락한 경우 법 위반사항인지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3, 20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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