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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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조정자 개요
ㅁ (의 의) 다수의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
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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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ㅁ (선임 대상)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건설현장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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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총공사금액 판단) 총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ㅇ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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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지붕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구분자율점검 항목점검결과계획수립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및 작업자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2. 작업계획에 따라 채광창 덮개, 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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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선임기간) 중첩되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
ㅇ 복수의 건설공사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진행하는 기간 동안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유지
ㅇ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한 직후 각 공사의 도급인에게 통보
ㅁ (자격요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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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가능(‘24.3.12. 시행)
ㅇ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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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감리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의 증빙서류(계약서, 위임서 등) 작성·보관 필요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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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ㅁ (작업 조정) 공사 간 혼재된 작업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 및 내용 조정
※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혼재작업 중 사망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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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공사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각각 수립한 공정별 시공계획, 작업 내용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계획·내용의 공유 여부 확인
※ 산업재해 예방조치 마련·공유, 조정을 위해 위험성평가 절차 참여 필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신(산업용 로봇작업)
질의제목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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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전보건 조치) 혼재작업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고, 각 공사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이행하도록 지시
ㅇ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개선 요구
ㅁ (발주자 보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각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 개선지시 불이행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ㅇ 또한,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조정 의견 제시
※ 건설공사발주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비·공사기간 조정
<안전보건조정자 역할과 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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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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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벌칙 규정
ㅁ (벌칙규정)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5.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ㅇ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
시공사 소속 직원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여도 되는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시공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선임·지정할 수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49, 2022.8.30.)
ㅇ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지정하면 되며, 현장 상주의무 및 소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471, 2022.10.19.)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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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방법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로 분리발주된 공사의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의무
○ 안전보건조정자는 서로 다른 건설공사도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ㅇ 분리 발주된 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할 의무는 없음(건설산재예방정책과-1662,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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