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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

by 썬러브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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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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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조정자 개요

ㅁ (의 의) 다수의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

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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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ㅁ (선임 대상)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건설현장

<건설공사>

  • 토목·건축공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

 

ㅁ (총공사금액 판단) 총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ㅇ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 설계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계비용은 총공사금액에 미포함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지붕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구분자율점검 항목점검결과계획수립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및 작업자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2. 작업계획에 따라 채광창 덮개, 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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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선임기간) 중첩되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

ㅇ 복수의 건설공사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진행하는 기간 동안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유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간

ㅇ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한 직후 각 공사의 도급인에게 통보

 

ㅁ (자격요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요건>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가능(‘24.3.12. 시행)

 

ㅇ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자격요건>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감리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의 증빙서류(계약서, 위임서 등) 작성·보관 필요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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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ㅁ (작업 조정) 공사 간 혼재된 작업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 및 내용 조정

※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혼재작업 중 사망사고 사례>

  • 물류센터 지하 우레탄 뿜칠작업 중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사망 38명)
  •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충돌하여 중량물 낙하, 하부 작업자 맞음(사망 6명)
  • 천장 주행 크레인이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충돌, 떨어짐(사망 1명)
  • 상부 크레인에서 철판이 낙하, 하부 작업자 맞음(사망 1명)

 

ㅇ 각 공사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각각 수립한 공정별 시공계획, 작업 내용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계획·내용의 공유 여부 확인

※ 산업재해 예방조치 마련·공유, 조정을 위해 위험성평가 절차 참여 필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신(산업용 로봇작업)

질의제목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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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전보건 조치) 혼재작업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고, 각 공사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이행하도록 지시

ㅇ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개선 요구

 

ㅁ (발주자 보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각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 개선지시 불이행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ㅇ 또한,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조정 의견 제시

※ 건설공사발주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비·공사기간 조정

 

<안전보건조정자 역할과 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명확히 부여되어 있고(법 제68조제1항)

  •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내용과 권한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영 제57조제1항),
    ⇨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통해 각 공사별 시공사의 작업시기·내용 조정, 안전보건조치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움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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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벌칙 규정

ㅁ (벌칙규정)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5.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ㅇ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

시공사 소속 직원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여도 되는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시공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선임·지정할 수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49, 2022.8.30.)

ㅇ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지정하면 되며, 현장 상주의무 및 소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471, 2022.10.19.)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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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방법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로 분리발주된 공사의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의무
○ 안전보건조정자는 서로 다른 건설공사도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ㅇ 분리 발주된 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할 의무는 없음(건설산재예방정책과-1662,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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