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조정자 개요
ㅁ (의 의) 다수의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
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ㅁ (선임 대상)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건설현장
<건설공사>
|
ㅁ (총공사금액 판단) 총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ㅇ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
ㅁ (선임기간) 중첩되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
ㅇ 복수의 건설공사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진행하는 기간 동안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유지
ㅇ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한 직후 각 공사의 도급인에게 통보
ㅁ (자격요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요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가능(‘24.3.12. 시행)
ㅇ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자격요건>
|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감리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의 증빙서류(계약서, 위임서 등) 작성·보관 필요
3.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ㅁ (작업 조정) 공사 간 혼재된 작업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 및 내용 조정
※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혼재작업 중 사망사고 사례>
|
ㅇ 각 공사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각각 수립한 공정별 시공계획, 작업 내용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계획·내용의 공유 여부 확인
※ 산업재해 예방조치 마련·공유, 조정을 위해 위험성평가 절차 참여 필요
ㅁ (안전보건 조치) 혼재작업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고, 각 공사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이행하도록 지시
ㅇ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개선 요구
ㅁ (발주자 보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각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 개선지시 불이행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ㅇ 또한,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조정 의견 제시
※ 건설공사발주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비·공사기간 조정
<안전보건조정자 역할과 도급인>
|
4.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벌칙 규정
ㅁ (벌칙규정)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5.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ㅇ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
시공사 소속 직원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여도 되는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소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시공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선임·지정할 수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49, 2022.8.30.)
ㅇ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지정하면 되며, 현장 상주의무 및 소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471, 2022.10.19.)
ㅇ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방법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로 분리발주된 공사의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의무
○ 안전보건조정자는 서로 다른 건설공사도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ㅇ 분리 발주된 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할 의무는 없음(건설산재예방정책과-1662, 2021.4.7.)
'고용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 (8) | 2024.12.17 |
---|---|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8) | 2024.12.1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 (4) | 2024.12.10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1) | 2024.11.29 |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0) |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