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ㅁ (의 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의무 부여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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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용대상
ㅁ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1억 원 미만도 해당)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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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나의 건설공사가 분리발주 된 경우, 각 분리발주된 공사별로 총공사금액을 판단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 전체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적용 대상 판단기준과 동일,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적용 대상 판단기준과는 상이
ㅁ (적용 예외) 총공사금액이 기술지도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매우 짧거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등은 예외(영 제59조)
<기술지도 적용 제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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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ㅁ (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하되,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지도기관별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우수 기관을 선정함이 바람직
※ 지도기관별 평가(매년 1회) 후 등급 부여 및 공개(S,A,B,C,D 5등급)
ㅇ 다만, 지도기관은 기관별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및 평가결과>
ㅇ 고용노동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대분류 항목에서 산재예방/산재보상 선택 ☞ 검색창에서 ‘재해예방’ 검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지도기관별 업무 지역 확인 가능‘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 지도기관별 평가결과(등급) 확인 가능 |
<지정관서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할 구역>
지정관서 | 관할 구역 |
서울청 | 서울특별시 |
중부청 |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부산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는 인접한 지정관서에서 추가지정 후 기술지도 가능
ㅁ (계약체결) 건설공사발주자는 착공일* 전날까지 지도기관과 계약 체결
-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미포함
ㅇ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104호)을 사용하고,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
- 기술지도 계약서 서식([붙임 14] 참조)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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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대금 지급)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다만, 자기공사자(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ㅇ 기술지도 대금은 가이드를 참조하여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제외) 기술지도 회당 대가 가이드라인>
구분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
40억 원 이상 |
직접인건비 | 74,734 | 87,190 | 113,018 | 150,640 |
직접경비 | 22,418 | 23,633 | 25,334 | 27,885 |
제경비 | 85,944 | 100,268 | 129,970 | 173,236 |
기술료 | 48,203 | 56,237 | 72,896 | 97,162 |
부가가치세 | 23,129 | 26,732 | 34,121 | 44,892 |
합 계 | 254,428 | 294,060 | 375,339 | 493,815 |
※ 특수지역(군부대, 보안시설 등), 야간 및 휴일공사 현장의 경우 제경비 및 기술료 최대 요율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대가 할증 가능
<전기·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 회당 대가 가이드라인>
구분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
40억 원 이상 |
직접인건비 | 76,679 | 89,459 | 114,328 | 152,043 |
직접경비 | 22,423 | 23,638 | 25,340 | 27,893 |
제경비 | 88,180 | 102,877 | 131,477 | 174,849 |
기술료 | 49,457 | 57,700 | 73,741 | 98,067 |
부가가치세 | 23,673 | 27,367 | 34,488 | 45,285 |
합 계 | 260,412 | 301,041 | 379,374 | 498,137 |
※ 특수지역(군부대, 보안시설 등), 야간 및 휴일공사 현장의 경우 제경비 및 기술료 최대 요율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대가 할증 가능
4. 기술지도 수행 방법
ㅁ (지도 횟수) 공사기간 중 매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예) 공사기간이 164일인 경우: 164/15일 = 10.9회 → 총 10회(소수점 이하 버림)
ㅇ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 일까지를 의미
-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
ㅇ (분리발주) 하나의 건설공사를 분리발주한 경우, 지도 횟수 충족 여부는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산정
ㅁ (기술지도 특례)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종류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등이 기술지도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지도
- (예) 위의 예와 같이 공사기간이 164일인 경우, 총 10회의 기술지도 중 1회 차~8회 차 중 1회는 지도사 등을 통한 기술지도 필요
<공사종류별 기술지도 특례에 따른 지도인력 기준>
①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제외) ⇨ 건설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②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건설 또는 전기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ㅁ (기술지도 결과 활용)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에 따른 개선조치 요구사항과 시공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 기술지도기관에서 시공사의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서를 현장대리인(소장)에게 서면 통보하고,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3개월 미만 공사 제외)의 경우 건설업체 본사에도 통보
ㅇ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기술지도 내용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기록 필요
<기술지도 결과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감독>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 (필요시 고용노동부 감독 연계) ⇨ 건설공사발주자도 기술지도 결과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 필요 |
ㅇ 공사 종료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 발급
5. 벌칙 규정
ㅁ (기술지도 미체결) 기술지도를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ㅁ (지도사항 미이행) 기술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ㅁ (사업개요)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건설공사 및 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 제공
ㅁ (사업내용) 사망사고가 빈번한 7개 고위험 현장·작업에 대해 12가지 위험요인 중심의 재해예방 지도
ㅇ 다만, 고위험 현장·작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 기술지도 제공 가능
<1억 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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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도 대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현장
ㅁ (신청방법)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 후 FAX 송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민간협력사업부 (FAX) 052-703-0315, (연락처) 052-703-0773
7. 기술지도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ㅇ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대상 여부
연약지반계측(계측기 설치 후 데이터 분석)의 지도계약 체결 대상 여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인 ‘건설공사’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이고,
ㅇ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60, 2024.1.17.)
ㅇ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공사 추정금액 1억원 및 1개월 이상 단가계약 공사로 시간과 장소가 건별로 변경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대상 여부
ㅇ 연간 단가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된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도계약 체결 대상 여부를 판단함
ㅇ 즉, 개별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이 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105, 2024.1.8.)
ㅇ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ㅇ 단가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이 1억 원이 넘고, 공사기간도 1개월 이상일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ㅇ 대략적인 공사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2, 2023.2.8.)
ㅇ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의 공사기간 산정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
ㅇ 주말·공휴일 등 작업이 없는 기간을 모두 제외하고 직접적인 공사행위가 있는 날짜들의 단순 합이 아니고, 실제 착공일로부터 현장에서 공사와 관계된 업무수행(서류 작업은 제외)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공사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말함
ㅇ 실제 작업 시작일로부터 연속되는 작업일 중에 속한 통상적인 주말을 포함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87, 20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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