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

by 썬러브 2024. 12. 17.
반응형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sunlove6638.tistory.com

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ㅁ (의 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의무 부여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sunlove6638.tistory.com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용대상

ㅁ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1억 원 미만도 해당)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해당 시공사가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ㅇ 하나의 건설공사가 분리발주 된 경우, 각 분리발주된 공사별로 총공사금액을 판단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 전체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적용 대상 판단기준과 동일,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적용 대상 판단기준과는 상이

 

ㅁ (적용 예외) 총공사금액이 기술지도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매우 짧거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등은 예외(영 제59조)

<기술지도 적용 제외 건설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건설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120억원 미만 건축공사, 150억원 미만 토목공사라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기술지도 적용 제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

sunlove6638.tistory.com

3.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ㅁ (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하되,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지도기관별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우수 기관을 선정함이 바람직


※ 지도기관별 평가(매년 1회) 후 등급 부여 및 공개(S,A,B,C,D 5등급)


ㅇ 다만, 지도기관은 기관별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및 평가결과>

ㅇ 고용노동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대분류 항목에서 산재예방/산재보상 선택
☞ 검색창에서 ‘재해예방’ 검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지도기관별 업무 지역 확인 가능‘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 지도기관별 평가결과(등급) 확인 가능

 

<지정관서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할 구역>

지정관서 관할 구역
서울청 서울특별시
중부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는 인접한 지정관서에서 추가지정 후 기술지도 가능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

sunlove6638.tistory.com

 

ㅁ (계약체결) 건설공사발주자는 착공일* 전날까지 지도기관과 계약 체결

  •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미포함

ㅇ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104호)을 사용하고,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

  • 기술지도 계약서 서식([붙임 14] 참조)

기술지도 계약서.hwp
0.05MB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 근거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ㅁ (대금 지급)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다만, 자기공사자(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ㅇ 기술지도 대금은 가이드를 참조하여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지붕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구분자율점검 항목점검결과계획수립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및 작업자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2. 작업계획에 따라 채광창 덮개, 작업발판,

sunlove6638.tistory.com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제외) 기술지도 회당 대가 가이드라인>

구분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40억 원 이상
직접인건비 74,734 87,190 113,018 150,640
직접경비 22,418 23,633 25,334 27,885
제경비 85,944 100,268 129,970 173,236
기술료 48,203 56,237 72,896 97,162
부가가치세 23,129 26,732 34,121 44,892
합 계 254,428 294,060 375,339 493,815

※ 특수지역(군부대, 보안시설 등), 야간 및 휴일공사 현장의 경우 제경비 및 기술료 최대 요율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대가 할증 가능

<전기·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 회당 대가 가이드라인>

구분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40억 원 이상
직접인건비 76,679 89,459 114,328 152,043
직접경비 22,423 23,638 25,340 27,893
제경비 88,180 102,877 131,477 174,849
기술료 49,457 57,700 73,741 98,067
부가가치세 23,673 27,367 34,488 45,285
합 계 260,412 301,041 379,374 498,137

※ 특수지역(군부대, 보안시설 등), 야간 및 휴일공사 현장의 경우 제경비 및 기술료 최대 요율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대가 할증 가능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기본안전보건대장 중점 관리 대상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 주요 업무)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sunlove6638.tistory.com

4. 기술지도 수행 방법

ㅁ (지도 횟수) 공사기간 중 매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예) 공사기간이 164일인 경우: 164/15일 = 10.9회 → 총 10회(소수점 이하 버림)

ㅇ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 일까지를 의미

  •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

ㅇ (분리발주) 하나의 건설공사를 분리발주한 경우, 지도 횟수 충족 여부는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산정

 

ㅁ (기술지도 특례)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종류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등이 기술지도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지도

  • (예) 위의 예와 같이 공사기간이 164일인 경우, 총 10회의 기술지도 중 1회 차~8회 차 중 1회는 지도사 등을 통한 기술지도 필요

<공사종류별 기술지도 특례에 따른 지도인력 기준>

①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제외)
     ⇨ 건설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②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건설 또는 전기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ㅁ (기술지도 결과 활용)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에 따른 개선조치 요구사항과 시공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 기술지도기관에서 시공사의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 .hwp
0.05MB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서를 현장대리인(소장)에게 서면 통보하고,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3개월 미만 공사 제외)의 경우 건설업체 본사에도 통보

 

ㅇ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기술지도 내용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기록 필요

<기술지도 결과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감독>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
(필요시 고용노동부 감독 연계)
⇨ 건설공사발주자도 기술지도 결과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 필요

 

ㅇ 공사 종료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 발급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hwp
0.05MB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

sunlove6638.tistory.com

5. 벌칙 규정

ㅁ (기술지도 미체결) 기술지도를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ㅁ (지도사항 미이행) 기술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ㅁ (사업개요)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건설공사 및 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 제공

ㅁ (사업내용) 사망사고가 빈번한 7개 고위험 현장·작업에 대해 12가지 위험요인 중심의 재해예방 지도

 

ㅇ 다만, 고위험 현장·작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 기술지도 제공 가능

<1억 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대상>

  • 7개 고위험 현장
    ①공장, ②축사시설, ③주택, ④근린생활시설, ⑤창고시설, ⑥아파트, ⑦토목공사

  • 7개 고위험 작업
    ①지붕 개·보수, ②외부도장, ③철거·해체, ④리모델링, ⑤인테리어, ⑥옥상방수, ⑦관로설치

 

ㅁ (지도 대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현장
ㅁ (신청방법)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 후 FAX 송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민간협력사업부 (FAX) 052-703-0315, (연락처) 052-703-0773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 주요 업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sunlove6638.tistory.com

 

7. 기술지도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ㅇ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대상 여부

연약지반계측(계측기 설치 후 데이터 분석)의 지도계약 체결 대상 여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인 ‘건설공사’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이고,

ㅇ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60, 2024.1.17.)

 

 

ㅇ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공사 추정금액 1억원 및 1개월 이상 단가계약 공사로 시간과 장소가 건별로 변경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대상 여부
ㅇ 연간 단가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된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도계약 체결 대상 여부를 판단함

ㅇ 즉, 개별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이 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105, 2024.1.8.)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sunlove6638.tistory.com

 

ㅇ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ㅇ 단가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이 1억 원이 넘고, 공사기간도 1개월 이상일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ㅇ 대략적인 공사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2, 2023.2.8.)

 

 

ㅇ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의 공사기간 산정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
ㅇ 주말·공휴일 등 작업이 없는 기간을 모두 제외하고 직접적인 공사행위가 있는 날짜들의 단순 합이 아니고, 실제 착공일로부터 현장에서 공사와 관계된 업무수행(서류 작업은 제외)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공사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말함

ㅇ 실제 작업 시작일로부터 연속되는 작업일 중에 속한 통상적인 주말을 포함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87, 2023.8.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