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개요
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계약 시 시공사가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시공 중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
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2.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ㅁ (설계기간 보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가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ㅇ 건설공사 대지 상황, 공종별 적용 공법, 자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설계 기간을 제공
ㅁ (적정 공기 산정) 설계자는 공사기간 산정 지침, 기준 등을 참조*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시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ㅁ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적정성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또는 공사비, 공사기간 등 조정
3. 시공계약 반영
ㅁ (계약서 반영)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와 계약 시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비, 공사기간을 제시하고,
ㅇ 공사기간 미포함 기간,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공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 지정, 지체상금 부과 여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70조(고용노동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등 참조([붙임 8] 참조)
<표준도급계약서 상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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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적정성 검토) 건설공사발주자와 시공사는 계약체결 전 협상 단계 등을 활용하여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른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를 검토
4. 착공 이후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제88조 기준(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름)
ㅁ (임의 변경 금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며,
ㅇ 공사비 절감을 위한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
- ’ 공사비 절감‘에는 단순히 노무비, 경비, 자재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행위도 포함
ㅁ (공사기간 연장)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ㅇ 시공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사유 및 증명 자료를 갖추어 공사기간 연장 요청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청)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관계수급인(협력업체)은 원청에게 요청(원청은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연장 요청)
-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서식 참조
ㅇ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
- 공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
<공사기간 연장 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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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설계변경 요청) 시공사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청)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관계수급인(협력업체)은 원청에게 요청(원청은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 설계변경 요청서 서식 참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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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과 별개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ㅇ 설계변경 요청 시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내용 등을 첨부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전문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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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계변경의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를 변경하여야 함
-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통보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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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벌칙 규정
ㅁ (공사기간 연장)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 원)
- 관계수급인의 건설공사 기간연장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시공사(원청)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 원)
ㅁ (설계변경) 시공사의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을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거부한 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 원)
- 관계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시공사(원청)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 원)
6.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관련 주요 질의회신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 가능 여부
설계변경 사유로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사유가 공사기간 단축에 법적으로 저촉되어 문제가 되는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따라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ㅇ 그러나, 공사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 적합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건설산재예방정책과-4546, 2023.11.30.)
ㅇ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을 검토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의 검토를 ‘토질 및 기초기술사’만 할 수 있는지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는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ㅇ 토목공사로서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토목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다만, 건설기계기술사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4호(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의 구조물에 한정하여 검토 가능(건설산재예방정책과-2784, 2023.7.17.)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범위
관로탐지기 또는 지중레이더 구입비용 추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인지
ㅇ 법 제71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가설구조물의 대상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을 의미함
ㅇ 이때, 설계의 변경이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로탐지기 또는 지중레이더 구입비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문에 따른 ‘설계의 변경’의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건설산재예방정책과-2611, 2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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