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ㅁ (의 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도급금액과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시공사는 계상된 금액을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
ㅁ (최근 개정사항) ’ 24.1월, 계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①건축공사
②토목공사
③중건설공사
④특수건설공사로 개편
※ (개정 전) 일반건설공사(갑, 을), 중건설 공사, 철도·궤도신설 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ㅇ ’ 24.9월, 계상요율 인상,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사용한도 확대, 단가계약 공사의 계상 방식 변경
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ㅁ (적용 대상)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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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가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개별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 원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CATV 가입자 인입선 공량단가 계약공사, 국도 유지·보수 단가 계약공사 등
<고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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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 | < 개정 후 > |
ㅇ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총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ㅇ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가 아닌 단가계약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ㅇ 총계약금액 기준 2천만원 이상인 모든 단가계약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ㅁ (분리발주 공사) 하나의 건설공사가 분리발주 된 경우, 각 분리발주된 공사별로 총공사금액을 판단
※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적용 대상 판단기준과 동일
다만,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보건조정자 적용 대상 판단기준과는 상이함에 유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ㅁ (계상시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 자기 공사자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계상
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요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①대상액과
②공사 종류별
③적용비율을 활용하여 산정
ㅇ (대상액 산정)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
- 공사비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정이 곤란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간주
※ 공사 시행 중 하도급 계약 등이 완료되어 대상액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음
- 건설공사발주자가 재료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 또는 물품의 가액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각각 대상액으로 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ㅇ 공사비 내역 구분이 가능한 경우, 다음 두 방법을 모두 계산 ① (재료비+직접노무비) + 건설공사발주자 제공 재료·물품 가액 포함 ② (재료비+직접노무비) + 건설공사발주자 제공 재료·물품 가액 미포함 ㅇ 공사비 내역 구분이 곤란한 경우, 다음 두 방법을 모두 계산 ① (총공사금액 x 70%) + 건설공사발주자 제공 재료·물품 가액 포함 ② (총공사금액 x 70%) + 건설공사발주자 제공 재료·물품 가액 미포함 |
ㅇ (공사종류) 건설공사의 내용에 따라
①건축공사
②토목공사
③중건설 공사
④특수건설공사로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건설공사의 종류>
ㅇ 건축공사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② 같은 영 (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고,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ㅇ 토목공사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② 같은 영(별표1) 같은 호 라목 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③ 같은 영(별표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고,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ㅇ 중건설공사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사 중 댐·제방, 화력·수력 등 발전시설, 터널·교량 등 건설공사 및 제반시설 공사 ㅇ 특수건설공사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구분하는 조경공사 ②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고,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 하나의 건설현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 건설공사 중에서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의 종류를 적용
ㅇ (적용비율) 건설공사 종류 및 대상액 크기에 따른 적용비율 확인
적용비율 공사종류 |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적용비율 |
건축공사 | 2.93 % | 1.86 % | 1.97 % | 2.15 % |
토목공사 | 3.09 % | 1.99 % | 2.10 % | 2.29 % |
중건설공사 | 3.43 % | 2.35 % | 2.44 % | 2.66 % |
특수건설공사 | 1.85 % | 1.20 % | 1.27 % | 1.38 % |
-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변경(공사종류별 적용비율 인상)
- (적용시점) ‘25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적용비율 공사종류 |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적용비율 |
건축공사 | 3.11% | 2.28% | 2.37% | 2.64% |
토목공사 | 3.15% | 2.53% | 2.60% | 2.73% |
중건설공사 | 3.64% | 3.05% | 3.11% | 3.39%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1.64% | 1.78% |
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과 공사종류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또는 물품의 가액을 포함한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건설공사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또는 물품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ㅇ 단, 대상액이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액과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사종류별 기초액을 합산
당초 | ▶ | 변경(고시 개벙사항 / 기초액 변경) | ||
공사종류 | 기초액 (천원) | 공사종류 | 기초액 (천원) | |
건축공사 | 5,349 | 건축공사 | 4,325 | |
토목공사 | 5,499 | 토목공사 | 3,300 | |
중건설공사 | 5,400 | 중건설공사 | 2,975 | |
특수건설공사 | 3,250 | 특수건설공사 | 2,450 | |
|
<대상액이 5억 이상~50억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ㅇ 공사비 내역 구분이 가능한 경우, 다음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① {(재료비+직접노무비)+건설공사발주자 제공 재료·물품 가액 포함}적용비율 + 기초액 ② [{(재료비+직접노무비)+건설공사발주자 제공 재료·물품 가액 미포함} 적용비율+ 기초액] * 1.2 ㅇ 공사비 내역 구분이 곤란한 경우, 다음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① {(총공사금액 x 70%)+건설공사발주자 제공 재료·물품 가액 포함} * 적용비율 + 기초액 ② [{(총공사금액 x 70%) + 건설공사발주자 제공 재료·물품 가액 미포함} * 적용비율 + 기초액] * 1.2 |
ㅁ (초과 계상) 법정 계상 방식에 의해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 수준이므로 건설공사발주자와 시공사 간 협의에 따라 증액 가능
-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 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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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정산
ㅁ (사용내역 확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ㅇ 시공사(원청)는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
ㅁ (감액 등 조정) 법률상 허용 범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 종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 가능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벌칙 규정
ㅁ (미계상·과소계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미계상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단, 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
ㅇ 법정 최소 수준 미만으로 계상한 경우, 부족한 금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과소 계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①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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