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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질의회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by 썬러브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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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질의회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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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고시의 적용은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정하고 있음.

ㅇ 동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국내 현장에 대해서는 고시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등 산안법상 각종 의무가 부과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780, 2024.2.29.)

 

 

ㅇ EPC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ㅇ 전체 EPC 공사금액 중 설계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이며,

ㅇ 구매 및 시공의 재료비 중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 중 적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가) [재료비(관급자재비, 완제품가액 포함)+직접노무비] ×요율
(나) [재료비(완제품가액 미포함)+직접노무비] ×요율 ×1.2

(건설산재예방정책과-2167, 2023.5.3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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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계변경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증감비율을 계산할 때 대상액이 되는 기준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5항에 따라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 비율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증감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ㅇ 증감비율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최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819, 2023.7.18.)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하고 그 밖의 공사를 ‘민간공사’라 함)의 경우, 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

ㅇ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 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됨.

ㅇ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ㅇ 다만,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부치기 직전에 추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2024.1)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기본안전보건대장 중점 관리 대상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산업안전보건 주요 업무)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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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세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나,

ㅇ 면세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ㅇ 참고로 기존 유권해석 등을 통해 면세현장의 부가세환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이 가능

ㅇ 따라서 면세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 요청할지 여부는 사업주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동 고시에서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4, 2023.1.13.)

 

 

ㅇ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갑’사 51%와 ‘을’사 49% 지분으로 공동도급·공동이행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범위에서 갑, 을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34,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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