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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고시의 적용은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정하고 있음.
ㅇ 동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국내 현장에 대해서는 고시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등 산안법상 각종 의무가 부과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780, 2024.2.29.)
ㅇ EPC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ㅇ 전체 EPC 공사금액 중 설계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이며,
ㅇ 구매 및 시공의 재료비 중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 중 적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가) [재료비(관급자재비, 완제품가액 포함)+직접노무비] ×요율
(나) [재료비(완제품가액 미포함)+직접노무비] ×요율 ×1.2
(건설산재예방정책과-2167, 2023.5.30.)
ㅇ 설계변경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증감비율을 계산할 때 대상액이 되는 기준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5항에 따라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 비율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증감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ㅇ 증감비율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최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819, 2023.7.18.)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하고 그 밖의 공사를 ‘민간공사’라 함)의 경우, 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
ㅇ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 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됨.
ㅇ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ㅇ 다만,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부치기 직전에 추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2024.1)
ㅇ 면세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나,
ㅇ 면세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ㅇ 참고로 기존 유권해석 등을 통해 면세현장의 부가세환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이 가능
ㅇ 따라서 면세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 요청할지 여부는 사업주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동 고시에서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4, 2023.1.13.)
ㅇ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갑’사 51%와 ‘을’사 49% 지분으로 공동도급·공동이행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범위에서 갑, 을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34,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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