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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

by 썬러브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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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방지 건설관계자 이행사항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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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임금체불 방지 관련 단계별 건설관계자 이행사항

1. 계약단계

► 계약 즉시 제출

계약서(하도급, 건설기계, 노동) 작성, 지급보증서 발급 등

ㅇ 수급인, 하수급인

  • 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노동(근로) 계약서
  • 대금 발주기관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직불 합의서

       ※ 하수급인이 체불 발생 시, 수급인이 하도 금대금 직불 중지 요청으로 직불 해지 가능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등 포함)
  •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 개설
<<계약서 작성 및 제출 (발주기관 등)>> 관련근거
ㅇ 하도급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기관(건설사업관리단)에 하도급 계약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ㅇ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보증 발급기관에 계약서 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ㅇ 노동(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체결시 건설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
근로기준법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발급 및 제출 (발주기관 등)>>
※ 하수급인 체불 발생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게 직불 중지 요청 및 직불 해지 가능
관련근거
ㅇ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ㅇ (건설기계) 착공일 이전 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ㅇ 발주기관, 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작성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근거
계약(도급, 하도급, 건설기계), 직불합의서 및 약정계좌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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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사업관리단(감리) 또는 발주기관(공사감독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 교부 여부 확인 및 적정성 검토 보고(→ 발주기관)
<<계약(하도급, 건설기계임대차, 근로 등) 적정성 검토 등>> 관련근거
ㅇ (하도급) 도급금액, 공사기간 및 부당특약 여부 등 하도급계약서 상 필수 기재사항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제38조
ㅇ (건설기계) 대여건설기계, 공사현장, 임대료 등 임대계약서 상 필수 기재사항 확인
     ※ 건설기계 단기 임대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ㅇ (노동) 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계약기간 등 노동(근로)계약서 상 필수 기재사항 확인
     ※ 노동자 단기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 확인
근로기준법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발주기관 직접지급합의서) 적정성 검토 등>> 관련근거
ㅇ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수급인에게 교부 여부 및필수기재 사항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28조
ㅇ (건설기계대여) 착공일 이전 현장별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필수기재 사항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ㅇ (발주기관 직접지급) 발주기관ㆍ수급인ㆍ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간 직불합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68조의3
<<(이상 발견시) 발주기관 등에 즉시 보고 및 시정 지시 등>> 권고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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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단계

► 기성금(준공금) 청구 시 제출 *계약서, 합의서, 보증서 항시 첨부

선금, 노무비, 건설기계, 기타(자재, 식비 등) 사용 내역별 청구

ㅇ 수급인,  하수급인

  • (노무비) 전회 지급 내역과 당회 청구 내역 제출
  • (건설기계) 계약내역서(매월),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청구 확인서, 지급 계획서(지급내역 포함) 제출
  • (경비) 청구 확인서, 지급 계획서(지급내역 포함) 제출
  • 자체 지급 대금이 있을 시 지급 확인서 제출
이행사항 관련근거
ㅇ 선금 청구자료 작성 및 제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취합 제출)

     -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지급 보증서 등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ㅇ 노무비 청구자료 작성 및 제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취합 제출)

     - 최초 노동일부터 매월 노무비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 노무비청구서, 노무비지급·청구 내역서 책임감리원 검토 후 제출
       (하수급인 → 수급인, 수급인 → 발주기관)



권고
권고

권고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청구자료 작성 및 제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취합 제출)


     - 월별 건설기계 투입 내역서(성명, 주소, 건설기계명,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 포함)

     - (수급인) 하수급인 대금청구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지급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 월별 건설기계 투입 내역서, 대금청구 확인서·지급 계획서 책임감리원 검토 후 제출
       (하수급인 → 수급인, 수급인 → 발주기관)

     - (대금 기지급시) 대금 지급 확인서 작성



권고
권고

권고

권고
ㅇ 기타 경비 청구자료 작성 및 제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취합 제출)


     - (수급인) 하수급인 기타 경비 청구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지급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작성
     - 기타 경비 청구 확인서·지급 계획서 책임감리원 검토 후 제출
       (하수급인 → 수급인, 수급인 → 발주기관)
     - (경비 기지급시) 기타 경비 지급 확인서 작성



권고

권고

권고
ㅇ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청구)

     - 수급인·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몫을 구분하여 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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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사업관리단(감리) 또는 발주기관(공사감독관)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적정성 확인 및 보고(→ 발주기관)
  • 건설기계 등 청구내역서 등 점검 및 결과 보고(→ 발주기관)

        ※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체불현황 현장조사·보고

확인사항 관련근거
ㅇ 선금 청구자료 검토 등
     - 선금 지급조건(계약금액 중 70% 이내 등)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ㅇ 노무비 청구자료 검토 등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적정성 검토

권고
ㅇ 노무비 이외 대금 청구 검토 등(건설기계대여대금, 기타경비 등)
     - 월별지급내역서, 청구확인서 및 지급계획서 적정성 검토

권고
ㅇ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확인
    - 지급대상자별로 구분 청구 여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ㅇ (이상 발견시) 청구 누락 등 부당한 내용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보완 요청 권고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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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단계

► 건설기계 임대료 등 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대가지급 사전 예고(메시지 등), 기성내역 게시판 게시, 미지급내역 확인․보고․조치

ㅇ 수급인․ 하수급인

  • 기성내역 게시(식당 게시판 등)
  • 노무비 개인별 계좌로 직접 지급
  • 건설기계 임대료 등 기성금 등 수령 이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
이행사항 관련근거
ㅇ 노무비 지급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건설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직접 지급
※ 하수급인 계약 노동자는 하수급인이 5일내 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ㅇ 노무비 이외 대금 지급(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기타 경비 등)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약정계좌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ㅇ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지급)
     - 수급인·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몫을 구분하여 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ㅇ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건설공사참여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
     (식당 게시판, 안전교육장 등)
권고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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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사업관리단(감리) 또는 발주기관(공사감독관)

  • 대가지급 사전 예고(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
  • 지급여부 확인, 미지급내역 사유 확인 및 지급 지시 후 처리결과 보고(→ 발주기관)
확인사항 관련근거
ㅇ (건설사업관리단) 대금 지급 사실 예고 및 미지급 내역 확인
     - 하수급인과 건설공사참여자에게 대금 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대가 지급 예정 알림
     - (미지급 확인시) 미지급 사유 확인하여 신속 지급 지시 후 발주기관에 보고
권고

권고
ㅇ (발주기관) 대금 지급 기일 협의
     - 건설사업자에게 미지급 사유 확인하고 지급 합의기일을 정하여 대금 신속히 지급 하도록 함
권고

 

 

ㅁ 기타 사항

구분 관련근거
ㅇ 공사대금 발주기관 직접지급(직불)
     - 발주기관 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에게 해당사항 안내
     -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발주기관 직접지급 예정 안내
※ 단,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발주기관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권고
ㅇ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 (발주기관) 공사예정가격 1억이상 모든 관급공사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카드단말기 설치․운영 소요비용 설계내역서에 포함 요)
     - (수급인) 일용직 건설노동자에 대한 개별 전자카드 발급·사용의무 안내 및하수급인이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경우,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건설근로자 제13조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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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 용어정의

(임금) 임금(노동자) + 대금(하도급, 건설기계 임대료 등)

 

(발주기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기관

 

(도급)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삼자와 체결하는 계약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도급사, 하도급사)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자

 

(건설공사관계자) 건설공사 관련되어 참여하는 모든 자

 

(공사대금)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수급인 몫, 하수급인 몫, 자재·장비대금, 임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모두 포함)

 

(하도급대금) 공사대금 중 수급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를 포함)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하수급인 몫, 자재·장비대금, 임금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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