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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하도급계약서 미교부(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ㅇ 주요내용
-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시행령 제25조에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 서명 또는 날인 후 서로 주고받아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ㅇ 처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
<위반사례>
ㅇ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 하도급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수급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ㅁ 보험료 미반영·부당특약(법 제22조 제5항, 법 제22조 제7항, 법 제3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의 2, 시행령 제34조의 8)
ㅇ 주요 내용
-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도급(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ㅇ 처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사례>
ㅇ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료를 기재하지 않거나 하수급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ㅇ 공사와 관련된 민원·안전사고 등에 대해 그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하수급인에게 전적으로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특약
ㅁ 하도급계약 미통보(법 제29조 제6항,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ㅇ 주요 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경우 30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해야 함(계약변경 또는 해제도 동일)
ㅇ 처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허위통보 시)
<위반사례>
ㅇ 최초 계약 이후 변경 계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 계약 체결 시마다 통보 의무가 발생하며 미통보 건당 과태료 부과
ㅇ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도 가능한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도 가능하나 반드시 시행규칙 제26조 서식 기재사항과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ㅇ 건설공사대장 기재를 하도급 계약통보로 갈음할 수 있는지?: 두 가지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이행하여야 함.
ㅁ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법 제34조 제1항)
ㅇ 주요 내용
- 수급인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처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사례>
ㅇ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은?
: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대금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까지 처분될 수 있음.
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법 제3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8조)
ㅇ 주요 내용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 다만, 하도급금액이 1천만 원 이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예외
ㅇ 처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사례>
ㅇ 직접지급합의서 서식이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법 제35조에 의거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5 서식에 따라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법에서 정한 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서 교부의무의 면제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3자 모두 서명날인 필요).
ㅁ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법 제68조의 3, 시행규칙 제34조의 4)
ㅇ 주요 내용
- (현장별 보증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 현장별 보증서 발급의무는 ‘19.6.19 이후 최초로 도급(하도급) 계약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
- (개별보증 대상)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하도급: 3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보증서 발급 예외)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개별 보증 대상에 한하여 1건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ㅇ 유의사항
- 건설사업자가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 3 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함.
ㅇ 처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사례>
ㅇ200만 원 미만으로 분할 계약하여 보증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 동일 대여계약 건을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함. 보증서 교부 예외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시행령 제16조)
ㅇ 주요 내용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날인 후 서로 보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 권고
ㅇ 처분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양 당사자)
<위반사례>
ㅇ 건설기계를 일대로 사용해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일 단위로 사용하더라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ㅇ 중개업체와의 약정서 등으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직접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로 중개업체가 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대상임.
ㅇ 동일 현장에서 여러 건의 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적발된 경우 처분은?
: 과태료는 위반행위 건당 부과하므로 미작성 건수만큼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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