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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존건축물 경미한 증축, 대수선 안전확인 절차 간소화(기존건축물 안전관리, 무량판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내진강화)

by 썬러브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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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지며,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합니다.

기존건축물 안전확인개선 구조안전강화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도 시행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착공 전 확인)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설계도서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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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ㅇ 기존 건축물 현황,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수준을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ㅇ 현황 :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 시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조안전 확인 부담 때문에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 등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이 어려워 안전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 수선 : 가연성 외장재, 방화문·방화셔터 교체·설치, 방수용 지붕 덧댐 수선, 두꺼운 단열재로 교체 등

 

ㅇ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은 안전확인 절차 간소화

  • 개정안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허용오차 범위내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 등이 경미하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 대신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 허용오차 :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신축 시 허용되는 오차를 준용

 

ㅇ 대상 :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준용) 및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 등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 화재성능보강
  • 그린리모델링
  •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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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무량판 구조 안전 강화 및 구조설계에 대한 책임 명확화 및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 예방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관리 강화

※ 무량판 구조 층 : 벽식구조 등과 혼합하여 설계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층 기둥 지지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해 검증
  •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기록·보관
  • 지하주차장 적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을 포함

ㅇ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심의하는 경우 구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무화

ㅇ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협력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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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축물 내진능력 기재 및 내진보강 활성화

ㅇ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건축물 내진능력 명확화 및 기재 활성화 및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 확인 및 설명

ㅇ 내진설계 시 강화 적용한 안전율(중요도계수)에 따라 내진능력을 ‘특·Ⅰ·Ⅱ등급’으로 기재 / 직관성 향상

※ 내진특등급 (1.5배 강화적용) / 내진Ⅰ등급 (1.2배 강화적용) / 내진Ⅱ등급 (1.0배 강화적용)

  • 기존 건축물도 관계법령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등을 통해 내진능력을 확인받으면 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표기 활성화를 유도한다.

ㅇ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기준 완화 범위를 확대

ㅇ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용적률 완화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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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서식

ㅇ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ㅇ 안전, 방화 관련 수선, 변경, 증설 등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서식(구조안전 확인서).hwp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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