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지며,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합니다.
ㅁ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ㅇ 기존 건축물 현황,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수준을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ㅇ 현황 :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 시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조안전 확인 부담 때문에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 등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이 어려워 안전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 수선 : 가연성 외장재, 방화문·방화셔터 교체·설치, 방수용 지붕 덧댐 수선, 두꺼운 단열재로 교체 등
ㅇ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은 안전확인 절차 간소화
- 개정안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허용오차 범위내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 등이 경미하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 대신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 허용오차 :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신축 시 허용되는 오차를 준용
ㅇ 대상 :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준용) 및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 등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 화재성능보강
- 그린리모델링
-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
ㅁ 무량판 구조 안전 강화 및 구조설계에 대한 책임 명확화 및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 예방
ㅇ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관리 강화
※ 무량판 구조 층 : 벽식구조 등과 혼합하여 설계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층 기둥 지지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해 검증
-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기록·보관
- 지하주차장 적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을 포함
ㅇ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심의하는 경우 구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무화
ㅇ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협력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ㅁ 건축물 내진능력 기재 및 내진보강 활성화
ㅇ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건축물 내진능력 명확화 및 기재 활성화 및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 확인 및 설명
ㅇ 내진설계 시 강화 적용한 안전율(중요도계수)에 따라 내진능력을 ‘특·Ⅰ·Ⅱ등급’으로 기재 / 직관성 향상
※ 내진특등급 (1.5배 강화적용) / 내진Ⅰ등급 (1.2배 강화적용) / 내진Ⅱ등급 (1.0배 강화적용)
- 기존 건축물도 관계법령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등을 통해 내진능력을 확인받으면 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표기 활성화를 유도한다.
ㅇ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기준 완화 범위를 확대
ㅇ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용적률 완화
ㅁ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서식
ㅇ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ㅇ 안전, 방화 관련 수선, 변경, 증설 등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단계적 구축 (0) | 2024.05.11 |
---|---|
(경사지붕 기준 질의회신)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0) | 2024.05.03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서) (0) | 2024.05.01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로에너지 공동주택) (4) | 2024.04.27 |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개정) (0) | 202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