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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
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ㅇ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09.1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 에너지절감률 : ’ 09년(10~15%)→’ 10년(15~20%)→’ 12년(25~30%)→’ 15년(30~40%)
→ ’ 17년(50~60%)→’ 19년(60%)
ㅁ 주요 내용
ㅇ (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률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평가방법)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에너지 평가방식 선택하면 기준충족 및 부문별 의무사항
이행 여부 평가
- (성능기준) 프로그램 통해 단지 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20 kWh/㎡. yr 미만) 여부 평가
- (시방기준) 성능기준과 동등한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설계조건 이행여부 확인
※ 설계조건 : 외벽, 창, 방화문, 창면적비, 열원설비,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 (공통사항) 건축·기계·전기 부문별 의무사항(총 15개 항목)을 규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ㅇ (절차) 사업주체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감리자가 준공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서 작성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 09년 제정되었으며,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
※ (‘08년 대비 에너지절감률) ’ 09년(10~15%) → ‘10년(15~20%) → ’ 12년(25~30%) → ’ 15년(30~40%) →
’ 17년(50~60%) → ‘19년(60%) → ‘21년(약 63%)
ㅇ 주요 개정내용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 kwh/㎡·yr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설치
ㅇ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
ㅇ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
- 당초 : 설계기준(120 kwh/㎡·yr)
- 변경 : 100 kwh/㎡·yr을 적용(약 16.7% 상향)
ㅇ 패시브, 액티브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 적용
- 열교환환기장치 신규 항목으로 도입
-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 상향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 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 회수 예상
ㅁ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 사업자 부담 경감 제도 개선
ㅇ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 간소화
ㅇ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허용
[별지 1] (기존) 일반사항, 평가결과, 의무사항 작성 → (개선) 일반사항, 의무사항 작성
[별표 8] (기존)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 또는 제로에너지등급 인증서
ㅁ 성능기준, 시방기준 비교
구분 | 기술항목 | 현행(친환경주택) | 개정안(5등급 수준) | |
성능기준 | 1차에너지소요량(KWh/㎡yr) | 등급용 | 120 미만 | 100 미만 |
에너지자립률(%) | 신재생에너지 | - | - | |
시방기준 | 벽체 등 단열 (직/간접면 열관류율, /㎡K) |
외벽 | 0.17/0.24 이하 | 변경없음 |
최상층 지붕 | 0.15/0.21 이하 | 변경없음 | ||
최하층 바닥 | 0.17/0.24 이하 | 변경없음 | ||
창의 단열 등 | 직/간접면 열관류율(W/㎡K) | 0.9/1.5 이하 | 변경없음 | |
직/간접면 기밀성능 | 1등급/2등급 | 변경없음/1등급 | ||
창 면적비(%) | 20(1bay)~45(5bay) | 변경없음 | ||
발코니창 열관류율(W/㎡K) | 2.4 이하 | 변경없음 | ||
강재문 단열·기밀 | 직/간접면 열관류율(W/㎡K) | 1.4/1.8 이하 | 1.4/1.6(▽0.2) | |
직/간접면 기밀성능 | 1등급/2등급 | 변경없음/1등급 | ||
개별난방 | 보일러 효율(%) | 92 이상 | 변경없음 | |
지역난방 | 적용 | 변경없음 | ||
조명기구 | 조명밀도(W/㎡) | 8 이하 | 6 이하(▽2) | |
환기(전열교환기) | 열교환효율(%) | - | 75(신설) | |
신재생에너지 | 설계배점(점) | 25 | 50(+25) | |
참고 | 에너지절감률(%) | 62.5 | 67(+4.5) |
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7조(설계조건) ① --------------------------------------------------------. |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 1. ------------------------------------------------------------------------ 100kWh/㎡․yr 미만-------------------------- |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 2.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 라. ---------------------------------- 세대현관문------------------------------------------------------ 하고, 별표-------------------------------------------------------------------------------------------------------------------------------------------- |
마.ㆍ바. (생 략) | 마.ㆍ바. (현행과 같음) |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 사. -------------------------------------------------------------------------------------------------------. <단서 삭제> |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8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 | 아. ------------------------------------------------------------------- 6W/㎡ ---------------------------------- |
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25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 자. ------------------------------------------------------------------------------------------------ 50점 ---------------------- |
<신 설> |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3.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삭 제> |
마. (생 략) | 라. (현행 마목과 같음) |
제15조(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①ㆍ② (생 략) | 제15조(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의 경우 2. 평가결과 2. 제2항에 따른 별지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우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부터 9. 신·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
<신 설> | 제24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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