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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서)

by 썬러브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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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사, 관련 협회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건설현장의 불공정하도급 및 부당행위 발생 시 신고하면 됩니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부당행위 신고

ㅁ 공정건설지원센터

ㅇ 신고대상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 상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ㅇ 신고방법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수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개정)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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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유형

ㅇ 불공정계약 위반

유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⑤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ㅇ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위
ㅇ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위
ㅇ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ㅇ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침해
ㅇ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침해
ㅇ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

 

ㅇ 불법하도급 위반

유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ㅇ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ㅇ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ㅇ 도급받은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ㅇ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도 시행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착공 전 확인)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설계도서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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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금지급 위반

유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ㅇ 불공정행위 위반

유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①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채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ㅇ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ㅇ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ㅇ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ㅇ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ㅇ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니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ㅇ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ㅇ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건설기술인의교육훈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과 직무교육 전담 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 건설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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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위반내용 위반법령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4항 위반
ㅇ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ㅇ 다만, 천재지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제1항 위반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미 이행 또는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발주자가 실정보고 접수·검토 후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3(건설사어관리 중 실정보고 등)
위반
ㅇ 발주청 소속 직원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1항 위반
ㅇ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5항 위반
ㅇ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6항 위반
ㅇ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위반
ㅇ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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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및 불이익

유형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4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기준 또는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ㅇ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
ㅇ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그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인ㆍ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ㅇ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2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기술인이 부당 행위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받은 신분(직급‧직위‧직책변동, 해고 등)이나 처우(급여 삭감 등) 등에 대한 불이익

 

※ 안내전화 : 대표전화 1577-8221(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동연결)

건설공사_불공정행위_및_건설기술인에_대한_부당행위_신고서(별지1_2호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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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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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예방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ㅇ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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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공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발급대상 【시행규칙 제34조의4

  •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공사기간 5개월 초과
  • 하도급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개월 초과
  •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금 합계 4백만 원 초과

ㅇ 최초 위반 시 시정명령(법 제81조 제1호), 2년 이내 추가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법 제82조 및 시행령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 3 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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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ㅇ 지급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거나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ㅇ 위반 시 국토교통부 산하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법 제38조의 4)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2조 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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