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관련규정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9호]
[별표 3]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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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의사항
질의 1) 양쪽 경사지붕의 높이가 다른 경우에도 양쪽 경사 지붕으로 볼 수 있는지?
▶ ‘경사지붕’은 건축물 옥상을 전체적으로 경사형태로 덮은 지붕으로, ‘박공지붕(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 형태)’이 기본 형태이나, 박공(경사진 지붕의 양쪽 끝부분에서 지붕면과 벽이 이루고 있는 삼각형 단면의 모서리)의 형태를 갖춘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모임지붕 등도 해당합니다.
▶ 평지붕과 경사지붕에 따라 허용기준이 다른 이유는 지붕은 강우에 따른 방수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 것입니다. 따라서, 양쪽 경사지붕의 높이가 다른 경우가 지붕의 본래의 목적보다는 건축물의 용도(예: 다락 등) 면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사지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 질의 1)과 관련, 양쪽 경사지붕으로 볼 수 있다면 양쪽 경사지붕의 높이차이가 1미터 이하인 경우와 1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 질의1) 답변으로 갈음
질의 3) 양쪽 경사지붕의 형태를 박공지붕만 허용할 것인지 다양한 형태의 양쪽 경사지붕도 허용가능한지 여부?
▶ 박공지붕의 형태 이외에도 [별표 3]의 규정을 충족하는 기타 지붕의 형태도 가능하나, 향후 다양한 형태의 지붕에 대한 판단은 '건축물을 덮고 방수의 기능을 하는 지붕의 고유의 역할'에 따라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도 시행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착공 전 확인)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설계도서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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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관련법령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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