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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 원→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 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ㅁ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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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
ㅇ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
ㅇ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
-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2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23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실적 통계 기준)
ㅇ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 진행하였음
- PQ 서류(예시) : 참여기술인·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1개 업체당 약 3,000 페이지)
<<先 가격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절차, 10억 원 미만>>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적격자선정 → PQ서류제출 → 평가시행 → 낙찰자결정
ㅁ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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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
ㅇ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 확대
ㅇ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
- 국ㆍ공립 시험기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총 200 여개 기관
ㅇ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디지털 기술 등을 포함한 142개 분야의 시험ㆍ검사가 가능한 기관(800 여개 기관)
(예시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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