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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토지를 현황도로나 도로구역의 도로로 사용할 경우 도로법에 따른 토지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지하에 하수도 관로 등이 묻히는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ㅁ 「도로법」 에 따른 토지 수용과 사용
ㅇ「도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법령 | 내용 | 비고 |
도로법 |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법」 에서의 토지보상은 도로구역의 설정이 고시 되었느냐에 따라 토지보상이 되냐 안되냐 판단됩니다. 도로구역 외 비법정 도로에 대하여는 행정법상 근거규정 없이 보상할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반환 결정을 받은후 토지보상이 가능합니다. |
토지보상법 |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제8호 관련)
ㅁ 「하수도법」에 따른 토지보상 및 보상관련 내용
ㅇ 「하수도법」
하수도법 | 하수도법시행령 | 비고 |
제9조 (손실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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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으로 인해 토지의 사용 방해에 따른 손해나 지장물의 이동,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관청에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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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 2 제1항 관련)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 "추가보정률"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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