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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ㅁ 감리보고서 제출 관련(제19조,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전 | 개정후 |
규정 없음 | 허가권자가 감리보고서(공사감리일지) 상 감리원과 건축사보 배치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사항(기간,내용 등)을 감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 ④ (생 략) <신 설>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감리일지에 서명ㆍ날인한 감리원과 영 제19조제10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ㅇ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감리보고서 서식
ㅁ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방식(제19조의2제2항)
개정전 | 개정후 |
서면 또는 전자정보시스템(세움터)를 통하여 제출 | 전자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제출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생 략) ② 영 제19조제8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10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제2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축사보(배치기간을 변경하거나 철수하는 경우의 건축사보는 제외한다)로부터 배치기간 및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에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건축사보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19조제11항에서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사보가 영 제1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④ 영 제19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 ⑤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는 영 제19조제1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
ㅁ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 서명 및 경력 등 증빙서류 첨부
(제19조의2제2항, 별지 제22호의 2 서식)
개정전 | 개정후 |
규정 없음 |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로부터 이중배치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해당 건축사보에게 서명하도록 함 |
ㅇ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서식
※ 건축사보 배치 현황 첨부 서류
- 예정공정표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 증명서류
ㅁ 전자정보시스템(세움터등)을 통한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의 이중배치확인과 통보 의무화(제19조의 2 제3항~제6항)
개정전 | 개정후 |
허가권자가 건축사보 배치 현황 공문을 메일, 팩스, 우편으로 협회에 통보 | 허가권자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제출 받으면 이중배치여부 등을 확인 후 협회에 통보 (세움터에서 건축사보 배치 현황 입력 시, 이중배치 자동검증 및 처리결과를 전자적 방법으로 협회에 전송, 기존 수기방식 공문 제출 필요없음) 협회는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이중배치여부 등을 확인 후 허가권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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