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 건축법 개정(감리보고서 및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서식)

by 썬러브 2024. 5. 24.
반응형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 감리보고서 건축사보 배치현황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sunlove6638.tistory.com

ㅁ 감리보고서 제출 관련(제19조,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전 개정후
규정 없음 허가권자가 감리보고서(공사감리일지) 상 감리원과 건축사보 배치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사항(기간,내용 등)을 감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 ④ (생 략)
<신 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감리일지에 서명ㆍ날인한 감리원과 영 제19조제10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감리보고서 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감리보고서.hwpx
0.08MB

 

 

 

건축법령해석(현장감리 관련 질의응답)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 II) 1.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등)[20-0602, 0620, 2020.12.30.]

sunlove6638.tistory.com

 

ㅁ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방식(제19조의2제2항)

개정전 개정후
서면 또는 전자정보시스템(세움터)를 통하여 제출 전자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생 략)

② 영 제19조제8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10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제2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축사보(배치기간을 변경하거나 철수하는 경우의 건축사보는 제외한다)로부터 배치기간 및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에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건축사보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19조제11항에서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사보가 영 제1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④ 영 제19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

⑤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는 영 제19조제1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건축법 허용오차 및 시공오차 와 벌칙 및 양성화 방법

건축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허용오차의 기준과 벌칙에 따른 양성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마감재료(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 실물모형시험 시험 신청 및 시험성적서 ㅇ 실

sunlove6638.tistory.com

 

ㅁ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 서명 및 경력 등 증빙서류 첨부

     (제19조의2제2항, 별지 제22호의 2 서식)

개정전 개정후
규정 없음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로부터 이중배치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해당 건축사보에게 서명하도록 함

 

ㅇ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hwpx
0.03MB

 

※ 건축사보 배치 현황 첨부 서류

     - 예정공정표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 증명서류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sunlove6638.tistory.com

 

ㅁ 전자정보시스템(세움터등)을 통한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의 이중배치확인과 통보 의무화(제19조의 2 제3항~제6항)

개정전 개정후
허가권자가 건축사보 배치 현황 공문을 메일, 팩스, 우편으로 협회에 통보 허가권자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제출 받으면 이중배치여부 등을 확인 후 협회에 통보 (세움터에서 건축사보 배치 현황 입력 시, 이중배치 자동검증 및 처리결과를 전자적 방법으로 협회에 전송, 기존 수기방식 공문 제출 필요없음)
협회는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이중배치여부 등을 확인 후 허가권자에게 통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