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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령해석(현장감리 관련 질의응답)

by 썬러브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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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해석(현장감리 배치 등 질의회신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 II)

1.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등)[20-0602, 0620, 2020.12.30.] 질의요지 ㅇ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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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 등) [15-0712, 2015.12.24.]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공사감리를 위해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경우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를 규정하면서,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란 건축물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유

ㅇ「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에서는 “공사”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법령에서 “공사”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대지에서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러한 건축물 전체에 대한 공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그리고, 「건축법」제25조제1항에서는 공사감리의 의무를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라 하여 개별 건축물이 아닌 건축공사를 단위로 공사감리를 위해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대상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공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도 아니하였는바,

ㅇ 이 규정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1개 동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전체 건축공사에 대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I)

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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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16-0523, 2016.10.13.]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회답

ㅇ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함.

이유

ㅇ 가운뎃점(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운뎃점(ㆍ)이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인 “토목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또는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 보한 명 이상”의 공통 성분인 “OO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문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문장에서 지칭하는 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라고 할 것임.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 및 별지 제22호의 2 서식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 각각의 분야별로 해당 건축사보의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자격구분, 경력 적합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건축법령해석(면적, 높이, 층수, 연면적, 지역지구 등)

1.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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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16-0705, 2017.5.2.]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해당 여부는
ㅇ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유

ㅇ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서”라는 문언은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ㅇ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인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ㅇ 여러 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ㅇ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라고 규정하여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

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11-0674, 2011.12.15.]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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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공사의 공사감리자 지정 주체

(「건축법」 제25조제2항 등)[17-0495, 2017.12.18.]

질의요지

ㅇ 건축주가「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ㅇ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어도 허가권자는 새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이유

ㅇ 2016.2.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2.4. 시행되기 전의 「건축법」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 주체를 건축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건축과정에서의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되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목적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

ㅇ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건축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축물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할 것임.

ㅇ「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령상 착공신고 이후에도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착공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건축법령해석(면적, 높이, 층수, 연면적, 지역지구 등)

1.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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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건축물 공사감리 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제67조제1항)[18-0513, 2018.11.16.]

질의요지

ㅇ「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이유

ㅇ「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공사감리자의 시정ㆍ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제3항), 보고 의무(제4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제6항), 감리비용(제11항 및 제12항)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제25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ㆍ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음.

 

 

건축법령 해석(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용도변경 등)

건축법령 해석(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취소, 특례, 완화) 1.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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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
(「건축법」 제25조제6항 등 관련)[22-0288, 2022.7.15.]

질의요지

ㅇ「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주택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상황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외에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ㅇ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유

ㅇ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감리에 관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사항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임.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116 해석례 참조

ㅇ 그런데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의무를 부과(제6항)하면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제10항) 하고 있고,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는 감리자의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상황 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하여 건축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건축법령 해석(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취소, 특례, 완화)

1.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10-0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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