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방지 미분양 해소 및 규제개선 등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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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적정 공사비 반영
1. 공공공사 단가, 물가 현실화
가. 적정 단가를 반영한 공사비 산정
ㅇ (직접공사비) 시공여건(입지・건물 층수 등) 고려하여 공사비 보정기준 현실반영 및 세분화
※ 예시: (현행) 건물 지하 2~5층 동일하게 2% 할증 → (개선)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ㅇ (공사비 분석 확대)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 확대[건축→토목(도로, 항만 등)]로 적정 공사비 책정
※ 예시: (’24) 도로, 항만 추가 (’ 25) 상하수도, 수처리시설 추가
ㅇ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재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15~20% 상향 상향
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공사비 조정
ㅇ (물가 반영기준 조정)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 검토
※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 관련 지수 적용 방안 마련
ㅇ (총사업비 조정) 총사업비(물가변동) 자율조정 적극 활용(발주 기관)과 함께, 유찰 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즉시 진행 추진
※ 실시설계 이후 발주 지연 시, 입찰공고 이전에 발주기관 책임하에 총사업비 자율조정 가능
ㅇ (민간참여 공공주택) 물가 상승분, 유사공사의 계약금액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약 15% 상향 조정
ㅇ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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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
가. 정비사업 분쟁 예방 등
ㅇ 신탁방식 활용 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 강화
※ (현행)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전체회의 의결 + 주민동의(토지주 1/2, 면적 1/2) 충족(개선)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충족
ㅇ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에 계약서 제출 및 표준계약서 활용
※ 표준계약서 내에 물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구체화(’ 24.1 마련)
ㅇ 분쟁 우려 시 전문가(공사비)를 선제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하여 검증기간 단축(5→3개월)
※ (현행) 정비사업 분쟁 심화 시 기초에서 광역지자체로 전문가단 파견 요청
(개선) 우려 시 국토부가 광역에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광역이 공사비 검증 인력도 함께 파견
ㅇ (일반사업 조정 강화)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 추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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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1. 공공공사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 기술형 입찰 >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 (300억 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
가. 입찰제도 합리화
ㅇ 설계 보상비 현실화
-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실제 투입한 설계비 수준으로 개선하고, 설계보상비 총액(2%) 상향
※ (현행) 공사비의 1.4% → (개선) 공사 종류·규모에 따라 1.2∼2.0%
ㅇ 불공정 관행도 개선
-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 신설
ㅇ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 개최 등 관심업체 대상 의견 청취‧반영절차 마련
나. 입찰제도 유연화
ㅇ 관급자재 변경 유연화
-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토록 관급자재 변경 허용
※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총 631개, 세부품목 기준)
ㅇ 설계변경 경직성도 완화
-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건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표준화 실시(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물가변동의 사전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검토와 표준화된 서식으로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달청 물가변동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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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합동 PF 사업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 지원
< 민관합동 PF조정위 >
(개요) 공공, 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이슈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가동(‘23.9~)
(실적) 총 36건을 신청(‘23.9~10) 받아 조정위를 통해 조정안 32건 도출
가. 공사비 및 사업계획 조정
ㅇ 공사비 조정
-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동의 ⇨ 사업장별 협의 통해 분담금 산정 및 지원
ㅇ 사업계획 조정
-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6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조정
나. 조정기능 강화
ㅇ (상설화)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PF조정위 상설 운영
ㅇ (법제화) PF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
ㅇ (관리강화)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 마련
ㅇ (기본 방향) 개발사업 전 단계에 대한 사업별 정보를 취득하여 지역별, 유형별 사업 현황 관리
→ (시행사) 공급상황 판단, (금융사) 대출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 정책결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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