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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기술인의교육훈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과 직무교육 전담 기관 선정

by 썬러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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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제도, 시스템 직무교육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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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제도

1. 목적

ㅇ 건설기술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기회 제공

2.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0조의 4, 제20조의 5, 제20조의 6, 시행령 제42조

ㅇ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261호)

3. 교육·훈련 대행기관 종류

구분 내용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전문교육기관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4. 교육, 훈련 종류

구분 내용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교육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하기 위한 교육

 

 

건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표준화 실시(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물가변동의 사전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검토와 표준화된 서식으로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달청 물가변동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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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훈련 혜택 및 행정처분

구분 내용
혜택 교육이수자에게는 설계‧건설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가점 부여 및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교육 가점
행정처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고용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6.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가. 기본교육(공통)

교육·훈련 대상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전문교육(최초교육)

교육·훈련 대상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설계시공 기술인  - 일반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35시간 이상 발주청 소속으로 최초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중급 70시간 이상 건설ENG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고·특급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기술인 - 초·중·고·특급 35시간 이상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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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문교육(계속교육)

교육·훈련 대상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일반 - 초·중급 14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일반 -  고·특급 49시간 이상
                                  - 필수 -  초·중·고·특급


7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안전관리 -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기술인 - 초·중·고·특급 35시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라. 전문교육(승급교육)

교육·훈련 대상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 초·중·고급 35시간 이상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급 35시간 이상
                                  - 중·고급 70시간 이상
품질관리기술인 - 초·중·고급 35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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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정보시스템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콘텐츠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의 운영

     ※ 기술인이 교육기관의 교육편성 내용을 비교 검색하여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등을 홍보하는 등 교육 수요, 공급자가 공동 사용하는 시스템

 

ㅇ (목적) 교육기관별 홈페이지 운영 등 교육정보 분산으로 인한 기술인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건설기술인 교육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교육기관), 교육기관 감독 등(교육관리기관), 기술인의 교육이수 이력(경력관리기관)

 

ㅇ (주요 기능) 교육관계자가 공동 이용하되, 사용자별 맞춤형 기능 구성

(기술인) 이수할 교육, 기관별 교육과정 등 검색
(교육기관) 교육계획, 교육과정 및 훈련생 등록 등 정보 제공
(교육관리기관) 교육기관 정기평가, 강사풀 관리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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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성도 >>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성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내용과 굴착신고

지중에 고압가스관을 매설ㆍ운영 중인 바, 고압가스관의 손상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며 가스공급중단 등 수급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접한 굴착공사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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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교육, 훈련 대행기관 갱신 및 신규지정 선정

ㅇ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

※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ㆍ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
    전문교육기관: 안전, 품질 등 특정분야ㆍ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

 

ㅇ 신규로 지정 기관은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 평가 계획

 ※ 교육관리기관 : (재)한국건설기술인정책연구원에서 수탁받아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시행

 

가. 종합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시설 위치 교육 기술분야 비고
건설기술교육원 인천 남동구 모든 분야의 기본 및 전문교육 갱신
(재)건설기술호남교육원 광주시 북구   갱신
재)건설산업교육원 서울 강남구   갱신
경복대학교 경기 남양주   갱신
(재)송암능력개발원 대구 동구   신규
(재)스마트건설교육원 서울 용산   갱신
(재)영남건설기술교육원 경북 영천   갱신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 음성   갱신

 

나.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시설 위치 교육 기술분야 비고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서울 종로구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갱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서울 강남구 건설사업관리 갱신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경기 성남 설계시공 갱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 영등포구 측량 갱신
(재)한국능력개발원 광주시 동구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갱신
한국상하수도협회 서울 영등포구 설계시공(상하수도) 신규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광주 남구 설계시공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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