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 등)[10-0182, 2010.7.20.]
질의요지
ㅇ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層高)는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중 최고 높이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는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높이가 다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여야 함.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에서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지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이,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서 바닥면적과 층고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고를 산정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건축물의 형태·규모 등을 일관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확보한다는 건축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의 의미
(건축법 제14조 등) [11-0459, 2011.9.29.]
질의요지
ㅇ「건축법」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ㅇ 여기서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ㅇ 여기서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이유
ㅇ「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과 별도로 구분하여 ‘연면적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의 ‘연면적 합계’란 ‘연면적’과는 달리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ㅇ「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우에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ㅇ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제4호가 소규모 공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무한정 건축 신고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공장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소화전 설비기기,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등이 설치된 경우,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12-0204, 2012.5.4.]
질의요지
ㅇ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패널) 및 소화전 급수물탱크 (FRP)가 설치된 경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 할 것인지 여부는
ㅇ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소방관계시설의 설치현황, 물탱크의 위치, 용도와 면적, 건축물 각 부분의 구체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이유
ㅇ 그것이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그것이 소화전기계실로서 바닥면적에 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ㅇ 설치된 물탱크와 소방설비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치 현황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ㅇ 해당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소방관계시설의 설치현황, 물탱크의 위치, 용도와 면적, 건축물의 각 부분의 구체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닥면적에의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4.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12-0571, 2013.1.14.]
질의요지
ㅇ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 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파이프시설·펌프 및 점검통로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및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 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 1항 제3호라 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구와 함께 나열되어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과 그 구조나 기능이 유사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 역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ㅇ 그렇다면, 이 건 시설의 경우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는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화조와 그 구성요소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ㅇ 그 밖의 시설 또는 설비의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 및 수조 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 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입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5.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16-0078, 2016.6.2.]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함.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높이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문언상 일단의 건축물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건축물임이 분명함.
ㅇ 그런데, 같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은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건축물도 같은 조 제1항 제5호와 동일하게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그렇다면, 비록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건축물 전부를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지 안에 있는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각 정해야 할 것임.
6.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6-0129, 2016.7.27.]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 목(6)및 같은 표 제4호가 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 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가 목(6)에서는 공동주택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이 “승강장”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음.
이유
ㅇ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라)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교통시설의 “승강장”을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ㆍ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 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 되지 않는 “승강장”은 장애인 등이 교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된 승강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이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서의 승강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ㅇ 따라서,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음.
7.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17-0184, 2017.6.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음.
이유
ㅇ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ㅇ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ㅇ 그리고,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임.
8.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16.1.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17-0178, 2017.7.3.]
질의요지
ㅇ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ㅇ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어 종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 호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회답
ㅇ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ㅇ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 호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제외됨.
이유
ㅇ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허가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허가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의 적법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ㅇ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변경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와는 다른 새로운 허가라는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임.
ㅇ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즉, 실질적으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이는 개정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같은 영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 아니라, “같은 영의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9.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18-0246, 2018.9.3.]
질의요지
ㅇ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 호차목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ㅇ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은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 호차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은 그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모두를 의미함.
ㅇ 그리고 2016.7.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 전「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 호차목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 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 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 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단독주택 등 그 밖의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6.7.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 호차목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현행과 같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 것인바,
ㅇ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이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10.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20-0536, 2020.12.2]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회답
ㅇ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음.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하 “필로티 등”이라 함)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 필로티 등 부분은 그 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필로티 등 구조로 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ㅇ 전자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그 용도가 한정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 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함.
11.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21-0263, 2021.6.24.]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일부이면서 그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상 1층과 주차장인 지상 2층 이상의 층간을 연결하는 차량통행용 경사로는 같은 호 다목 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서는 모든 보행통로나 차량통로가 아닌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로 한정하여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일반인”은 해당 건축물의 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ㅇ 같은 규정 내의 “차량”의 의미도 해당 건축물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 내에서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사용되는 차량통행용 경사로는 같은 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나 차량의 일반적인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산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관련된 것이고, 건폐율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등과 함께 개발밀도를 판단하는 개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3)에서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에 사용하는 면적은 개발밀도와의 연관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ㅇ 민간건축물에 공공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해당 건축물 내에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설치된 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 차량통로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임.
12.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22-0172, 2022.6.2]
질의요지
ㅇ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는지?
회답
ㅇ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음.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승강기탑 등의 높이 중 일부만 산입 하거나 건축물의 층수에 승강기탑 등의 부분을 산입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야 할 것인데,
ㅇ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음.
ㅇ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인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8)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 옥상 부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승강기탑 등 각각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측정하여 그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ㅇ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과는 별개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8)이 적용된다고 보아 승강기탑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13.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건축법」 46조제1항) [06-0171, 2007.1.22]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ㅇ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함.
이유
ㅇ「건축법」제46조제4항에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1항은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임.
ㅇ 한편, 국가의 법체계는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건축법」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를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아 「건축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상위 법령인 「건축법」제46조제1항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건축기준의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46조에 따라 대지의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받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14.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방법
(「건축법」 제54조제1항 등)[19-0392, 2019.9.26.]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걸치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니며, 「국토계획법」 제8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
ㅇ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ㅇ「건축법」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함.
이유
ㅇ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서 특정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용도지역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를 같은 법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ㅇ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 이하인 경우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8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이 그 대지의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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