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11-0674, 2011.12.15.]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ㅇ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지?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ㅇ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 경우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ㅇ 또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지붕까지 공간으로 된 것까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ㅇ 일정한 경우 지붕과 기둥 2개로 구성된 건축물 등과 같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에 일정 부분 산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한 같은 호 다목에도 포함되어 바닥면적의 산정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ㅇ 아울러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해당하나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2.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61조 등) [12-0278, 2012.6.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필로티의 층고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ㅇ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은 필로티 층고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이유
ㅇ 공동주택이든 아니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정북 방향의 높이 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61조 제1항을 따라야 하나,
ㅇ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 외에도 제2항의 높이 기준 또한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다면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높이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ㅇ 그 주된 입법목적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새로이 정함에 있는 것이지 같은 조 제1항의 정북방향의 높이 기준을 따로 정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라 함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기준을 적용할 때”로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임.
3.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17-0041, 2017.3.31.]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단지형 연립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됨.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에 속하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는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ㅇ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ㅇ 1층 중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1층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4. 대지 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09-0198, 2009.7.20.]
질의요지
ㅇ「건축법」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ㅇ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 개량용으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회답
ㅇ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이유
ㅇ 건축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먼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ㅇ 건축물의 건축과 동일하게 같은 법상의 제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옹벽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ㅇ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또는 기능 등을 향상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 같은 법은 신고의무가 있는 옹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은 해석에 있어서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또는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ㅇ 같은 법 제83조제1항은 ‘옹벽’을 규정함에 있어 대지 조성용이라는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범위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경우의 옹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임.
5.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12-0275, 2012.5.18.]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ㅇ 제조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ㅇ 제조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 신고대상인 공작물을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은 신고대상인 공작물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ㅇ「건축법」제110조 제3호에서는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등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벌칙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지나친 유추 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인 제조시설은 건축조례로 정한 제조시설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에 규정된 제조시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6.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18-0034, 2018.3.14.]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離隔)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ㅇ 민원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근처에 있는 건축물에 연접하여 축조된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인하여 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자,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고대상 공작물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범위는 건축물과 이격 하여 축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차장은 신고대상 공작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법령해석 요청.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 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에서는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의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작물을 건축물과 이격 하여 축조하는 공작물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바,
ㅇ 공작물이 건축물과 이격 하여 축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공작물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 342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ㅇ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각 호에서는 굴뚝, 장식탑ㆍ기념탑, 광고탑ㆍ광고판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공작물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ㅇ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 하여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임.
7. 「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관련
[06-0143, 2006.8.22.]
질의요지
ㅇ 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ㅇ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건축법」 제22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가 적용되는지?
회답
ㅇ「건축법」제22조는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음.
이유
ㅇ「건축법」제22조는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주기 위한 규정으로서,
ㅇ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사실상 허용되어 왔던 오차를 법규정에 명문화하여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ㅇ 건축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정과는 달리 허용오차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건축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 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임.
ㅇ 더구나, 「건축법」 제22조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오차를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하더라도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함.
8.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
(건축법 제26조)[19-0287, 2019.8.7.]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허가 당시 설계도서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목의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음.
이유
ㅇ「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하고 있는 등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개별 건축물별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건축법」제26조의 허용 오차는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ㅇ 또한 「건축법」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6.1. 시행된 「건축법」에서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기 위해 신설된 것임(1991.2.12. 의안번호 제131185호로 발의된 건축법 개정법률안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ㅇ「건축법」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건축기준을 부득이하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오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허용한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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