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착공 전 확인)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였는지 검사(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의교육훈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과 직무교육 전담 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 건설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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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계설비법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ㅇ 착공 전 확인
-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함
ㅇ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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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근거법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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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적용대상건축물
ㅇ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및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 등)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 | ||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 ||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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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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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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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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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확인 및 검사시기
ㅇ 착공 전 확인
- 법 시행(‘20.4.18) 이후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
ㅇ 사용 전 검사
-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
※ 법 시행(‘20.4.18)과 기술기준 고시(‘21.6.7) 사이에 실시설계 계약한 기계설비공 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적용하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신청
ㅁ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하거나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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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용 전 검사 관련 건축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ㅇ 시행일 : ’ 24. 4. 17.(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현황
- 기계설비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가 일부 누락되는 상황 발생
ㅇ 주요 내용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사항에 기계설비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추가(건축법 제22조 제4항 제6호의 2 신설)
현행 | 개정안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신 설> 7. ∼ 11. (생 략) ⑤⋅⑥ (생 략)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 11.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기계설비법 담당 공무원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에 대해 미리 협의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사용승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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