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 등) [15-0712, 2015.12.24.]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공사감리를 위해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경우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를 규정하면서,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란 건축물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유
ㅇ「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에서는 “공사”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법령에서 “공사”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대지에서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러한 건축물 전체에 대한 공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그리고, 「건축법」제25조제1항에서는 공사감리의 의무를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라 하여 개별 건축물이 아닌 건축공사를 단위로 공사감리를 위해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대상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공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도 아니하였는바,
ㅇ 이 규정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1개 동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전체 건축공사에 대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2.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16-0523, 2016.10.13.]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회답
ㅇ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함.
이유
ㅇ 가운뎃점(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운뎃점(ㆍ)이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인 “토목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또는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 보한 명 이상”의 공통 성분인 “OO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문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문장에서 지칭하는 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라고 할 것임.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 및 별지 제22호의 2 서식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 각각의 분야별로 해당 건축사보의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자격구분, 경력 적합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16-0705, 2017.5.2.]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해당 여부는
ㅇ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유
ㅇ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서”라는 문언은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ㅇ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인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ㅇ 여러 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ㅇ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라고 규정하여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4. 건축공사의 공사감리자 지정 주체
(「건축법」 제25조제2항 등)[17-0495, 2017.12.18.]
질의요지
ㅇ 건축주가「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ㅇ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어도 허가권자는 새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이유
ㅇ 2016.2.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2.4. 시행되기 전의 「건축법」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 주체를 건축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건축과정에서의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되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목적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
ㅇ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건축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축물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할 것임.
ㅇ「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령상 착공신고 이후에도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착공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5.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건축물 공사감리 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제67조제1항)[18-0513, 2018.11.16.]
질의요지
ㅇ「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이유
ㅇ「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공사감리자의 시정ㆍ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제3항), 보고 의무(제4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제6항), 감리비용(제11항 및 제12항)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제25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ㆍ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음.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
(「건축법」 제25조제6항 등 관련)[22-0288, 2022.7.15.]
질의요지
ㅇ「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주택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상황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외에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ㅇ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유
ㅇ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감리에 관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사항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임.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116 해석례 참조
ㅇ 그런데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의무를 부과(제6항)하면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제10항) 하고 있고,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는 감리자의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상황 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하여 건축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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