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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턴키, 대형공사 입찰심의 평가개선

by 썬러브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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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 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적용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 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 마련

대형공사 입찰심의 평가개선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지원사업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하며,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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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

ㅇ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 실시

 

ㅇ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연 1~2회 수준)로 진행해 왔음

 

ㅇ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하여 경각심을 제고

 

ㅇ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하여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임

 

 

 

 

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 건축법 개정(감리보고서 및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서식)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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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심의 과정 생중계, 준법 감시원 도입 등 심의 투명성 확보

ㅇ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하여 심의 과정을 실시간 확인

 

ㅇ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하여 심의 투명성도 확보

 

※ 준법 감시원 :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 모니터링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완화(PQ확대, 신기술 인증기관 확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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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온라인 질의답변(QA) 활성화, 균형 있는 위원 참여 등 심의 전문성 강화

ㅇ ‘1: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하여, 질의자를 익명 처리, 입찰사와 1: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토록 개선

 

ㅇ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QA)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

 

ㅇ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심의위원이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 질의 모니터링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청은 위원, 입찰사 간 질의답변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개정)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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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변경
질의자 공개로 인한 위원 부담감 가중 질의자 비공개, 1:1 메신저 형태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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