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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및 정밀검사 실시

by 썬러브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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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장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유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어떤 벌칙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정밀검사

 

 

 

 

 

건축법령해석(건축물대장, 개축, 공개공지,예치금, 가설 등)

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11-0674, 2011.12.15.]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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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전관리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점검하고 정기적(3년)으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해야 함

 

ㅇ 안전관리실태조사 항목은 주차장 설치기준(미끄럼방지시설 등),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검사 이행 여부, 관리인의 배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함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존건축물 경미한 증축, 대수선 안전확인 절차 간소화(기존건축물 안전관리, 무량판구조 특수

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지며,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합니다.   건축법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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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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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기·정밀검사 미수검, 불합격에 대한 과태료

ㅇ (기 준) 미수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

 

ㅇ 기계식 주차장을 최초 사용검사 유효기간(3년) 이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2년주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4년주기)를 받아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부과기준:100만 원)


ㅇ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한 경우 일정한 벌칙 부과 가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령해석(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

ㅁ 조경 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09-0113, 2009.5.19.]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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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 100만원
법 제19조의10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1호 50만원
법 제19조의17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100만원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2항(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2호 50만원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3항(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00만원
법 제19조의22

제1항(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만원
법 제19조의22

제2항(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만원
법 제19조의23

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5호 100만원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 II)

1.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등)[20-0602, 0620, 2020.12.30.] 질의요지 ㅇ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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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관리인 미배치 또는 교육 미이수

ㅇ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


ㅇ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안전검사 확인증, 불합격에 따른 사용금지 표지, 이용자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야 함.

<<주차장법>>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석면의 특성, 건축물 내 석면의 사용 및 위험성

ㅁ 석면의 일반적 특성과 종류 1. 석면의 정의 및 종류 ㅇ 석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암의 일종인 사문암과 각섬석이 특수한 조건에서 뜨거운 물과 작용하여 그 결정이 섬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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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 100만원
법 제19조의10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1호 50만원
법 제19조의17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100만원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2항(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2호 50만원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3항(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00만원
법 제19조의22

제1항(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만원
법 제19조의22

제2항(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만원
법 제19조의23

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5호 100만원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국비 1,830억 원 지원 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ㅇ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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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시설에 행정조치

ㅇ 부설주차장(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이 해당됨)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대체부지 마련 시 주차대수의 50% 경감 가능)

 

ㅇ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함

     (건축법에 의한 건물 사용승인 취소 가능)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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