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차장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유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어떤 벌칙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안전관리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점검하고 정기적(3년)으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해야 함
ㅇ 안전관리실태조사 항목은 주차장 설치기준(미끄럼방지시설 등),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검사 이행 여부, 관리인의 배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함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
ㅁ 정기·정밀검사 미수검, 불합격에 대한 과태료
ㅇ (기 준) 미수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
ㅇ 기계식 주차장을 최초 사용검사 유효기간(3년) 이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2년주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4년주기)를 받아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부과기준:100만 원)
ㅇ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한 경우 일정한 벌칙 부과 가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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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
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0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법 제19조의10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1호 | 50만원 |
법 제19조의17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2항(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2호 | 50만원 |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3항(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법 제19조의22 제1항(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법 제19조의22 제2항(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법 제19조의23 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0조제2항제5호 | 100만원 |
ㅁ 관리인 미배치 또는 교육 미이수
ㅇ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
ㅇ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안전검사 확인증, 불합격에 따른 사용금지 표지, 이용자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야 함.
<<주차장법>>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
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0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법 제19조의10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1호 | 50만원 |
법 제19조의17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2항(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2호 | 50만원 |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3항(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법 제19조의22 제1항(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법 제19조의22 제2항(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법 제19조의23 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0조제2항제5호 | 100만원 |
ㅁ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시설에 행정조치
ㅇ 부설주차장(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이 해당됨)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대체부지 마련 시 주차대수의 50% 경감 가능)
ㅇ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함
(건축법에 의한 건물 사용승인 취소 가능)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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