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제64조 제3항 등) [20-0604, 2021.2.9]
질의요지
ㅇ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함.
이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는 「건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런데 「건축법」 제64조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제2항),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이하 “고층건축물”이라 함)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제3항),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를 구분하여 피난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피난용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ㅇ「건축법」 제64조제3항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건축법」 제64조 제3항이 적용되는 고층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 등)[21-0267, 2021.6.8]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본문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 구역을 설치할 수 없는지?
회답
ㅇ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
이유
ㅇ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법령의 문언상 위 규정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ㅁ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
(「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21-0478, 2021.9.14]
질의요지
ㅇ「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 제5호 다목에서는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ㅇ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의 경우에도 「건축법」 제50조 제1항 및 건축물방화 구조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회답
ㅇ 지붕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 함.
이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 구조부”를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막구조의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틀 등 각각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함.
ㅇ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耐火構造)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화구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 각 호에서는 주요 구조부 중 보(지붕틀을 포함함, 제5호)와 지붕(제6호)이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지붕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붕틀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하여 지붕틀과 별개의 구조물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음.
ㅁ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21-0538, 21-0586, 21-0735, 2021.12.29]
질의요지
ㅇ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제52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52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에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1조 제3항에서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 제1호에서 해당 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 제9항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은 같은 규칙의 시행일인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2021년 6월 2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로서 2021년 7월 5일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9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 조규칙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이유
ㅇ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아닌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가 준용되므로, 해당 부칙에서 용도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용도변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ㅁ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
(「건축법」 제52조 제3항 등 관련)[21-0799, 2022.2.24]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52조 제3항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이 포함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포함되지 않음.
이유
ㅇ 「건축법」 제52조 제3항은 2013년 7월 16일 「건축법」이 법률 제11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민의 실내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건축물의 일정한 용도의 실내 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에 대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각주: 2013. 7. 16. 법률 제1192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의 규정인데,
ㅇ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서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유사한 용도가 아닌 공간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 그 마감재료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가 확인되지 않고, 만약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그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바닥 마감재료의 미끄럼 방지 기준의 적용 대상을 무한정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ㅇ 「건축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도자기질 타일로 그 바닥을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ㅁ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
(「건축법」 제52조 제2항 등 관련)[22-0361, 2022.6.23]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시행령」에서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던 것을, 같은 영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대수선 하려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함.
이유
ㅇ “대수선”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을 포함하는데,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영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형태의 대수선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ㅇ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도자기질 타일로 그 바닥을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ㅁ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건축법」 제52조 제2항 등 관련)[22-0411, 22-0185, 2022.7.6]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재료”라 함)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ㅇ 같은 영이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 제8호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2015년 9월 22일 이후에 건축물 외벽의 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제 9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가.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지?
나.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함.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함.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의 범위를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질의 나에 대해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의 범위를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ㅁ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건축법」 제52조 제4항 등 관련)[22-0475, 22-0065, 2022.7.15]
질의요지
ㅇ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 제3항에서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ㅇ 「건축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 제9항 본문에서는 “영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2021년 7월 5일 이후에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신설ㆍ교체ㆍ변경 등(이하 “수선등”이라 함)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을 하려는 경우로서,
가.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지?
나. 「건축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함.
나. 질의 나에 대해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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