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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PQ+적격심사(고시금액 이상PQ, 용역 제안서평가, 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by 썬러브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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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금액 이상PQ, 용역 제안서평가, 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ㅁ 사업수행능력평가(PQ)

ㅇ 개요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

ㅇ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턴키, 대형공사 입찰심의 평가개선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 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적용※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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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적격심사

ㅇ 개요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용역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여 불량ㆍ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시행한 경우 용역규모에 따라 환산 적용

ㅇ 관련규정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지원사업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하며,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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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절차

 

 

현황도로(도로법)과 매립하수도(하수도법)와 관련된 토지보상 관련법령

개인소유의 토지를 현황도로나 도로구역의 도로로 사용할 경우 도로법에 따른 토지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지하에 하수도 관로 등이 묻히는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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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평가 세부내용

ㅇ 고시금액 이상 PQ

<<설계용역 (건축설계 제외)>>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합계
배점 50 15 10 15 10 100

 

<<건설사업관리(CM)용역>>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합계
배점 60 10 15 10 5 100

※ 가점: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0.3점), 공사비절감기여참여기술자(0.2점)
※ 감점 : 부패행위관련자(5점), 기술인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5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단계적 구축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유한 부동산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전국 1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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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대형 용역 제안서평가(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적용대상>>
1. 금액 기준

구분 용역비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CM
용역 규모별 적용기준 고시금액~10억 PQ PQ 고시금액 ~ 20억 PQ
10 ~ 15억 PQ  & SOQ
15 ~ 25억 PQ  & TP PQ  & SOQ 20억 이상 PQ & SOQ(시공단계)
or
PQ & TP(설계·시공단계)
20억 이상 PQ  & TP

※ 단, 위의 구분에서 건축설계와 관련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해당 없음

 

2. 난이도 기준

  •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존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신기술 · 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평가방법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로 결정된 용역에 한하여 적용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자평가서(SOQ)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PQ점수 환산적용)
  • 참여기술자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방법

2. 기술제안서(TP)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PQ점수 환산적용)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계획 및 방법, 기술활용 및 향상 등

<<평가방법>>

  • 용역규모에 따라 위원인력 Pool에서 평가위원을 선정

       ※ 30억 원 미만 : 7인, 30억원 이상 : 9인

  • 제출업체수에 따라 위원회 의결에 따라 먼저 그룹핑(Grouping) 후 그룹 내에서 평가위원별로 절대평가하여 점수 산정

 

<<적격통과 점수>>

평가구분 용역구분 적격통과점수 환산비율
PQ SOQ / TP
수행실적 평가(PQ) 설계/CM 90점 - -
기술자 평가서(SOQ) 설계 90점 92점 70%
CM 90점 92점 70%
기술제안서(TP) 설계 90점 92점 30%
CM 85점 92점 40%

※ 환산비율 : SOQ 또는 TP 평가 시 PQ점수가 환산되어 반영되는 비율

 

 

 

기존건축물 경미한 증축, 대수선 안전확인 절차 간소화(기존건축물 안전관리, 무량판구조 특수

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지며,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합니다.   건축법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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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적격심사

1. 배점기준

  • 국가계약법 적용
심사분야 10억이상 10억~5억 5억~고시금액 고시금액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70 50 30 10
입찰가격 30 50 70 90
합계(점수) 100 100 100 100
ㅇ 당해용역 수행능력
     - 고시금액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환산 적용. 고시금액 미만은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평가점수 적용

ㅇ 입찰가격의 평가(추정가격 기준)
     - 10억 이상 용역 : 점수 = 30 - │(a-b) ×100│
     - 5억 이상 10억 미만 용역 : 점수 = 50 - 2 × │(a-b) ×100│
     - 고시금액이상 5억 미만 용역 : 점수 = 70 - 4 × │(a-b) ×100│
     - 고시금액미만 용역 : 점수 = 90 - 20 × │(a-b) ×100│
        ※ (a- b)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지방계약법 적용(PQ적용)
심사분야 10억이상 10억~5억 5억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65 45 35
지역참여도 3 3 3
경영상태 2 2 2
입찰가격 30 50 60
기술인력 보유상황 △10 △10 △10
100 100 100
ㅇ 입찰가격의 평가(추정가격 기준)
     - 10억 이상 용역 : 점수 = 30-│(a-b) ×100│
     - 5억 이상 10억 미만 용역 : 점수=50-2X│(a-b) ×100│
     - 5억 미만 용역 : 점수=60-4X│(a-b) ×100│

 

  • 비 PQ용역

 

심사분야 10억이상 10억~5억 5억~2억 2억~1억 1억미만
이행실적 27 17 22 10  
지역참여도 3 3 3    
기술능력 10 10 5    
경영상태 30 20 20 10 10
입찰가격 30 50 50 80 90
기술인력 보유상황 △1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100
ㅇ 입찰가격의 평가(추정가격 기준)
     - 10억 이상 용역 : 점수 = 30 - │(a-b) ×100│
     - 5억 이상 10억 미만 용역 : 점수 = 50 - 2 × │(a-b) ×100│
     - 2억 이상 5억 미만 용역 : 점수 = 50 - 4 × │(a-b) ×100│
     - 1억 이상 2억 미만 용역 : 점수 = 80 - 20 × │(a-b) ×100│
     - 1억 미만 : 점수 = 90 - 20 × │(a-b) ×100│

 

 

적정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추진으로 건설경기 회복

국토부에서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방지 미분양 해소 및 규제개선 등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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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통과점수

  • 국가계약법 적용
용역규모별 입찰가격/ 예정가격:
소수다섯째자리 반올림
(낙찰하한율*)
적격 통과점수 비고
10억 이상 80% (79.995%) 92점  
10억 미만~5억 85.5% (85.495%) 95점  
5억미만~고시금액 86.75% (86.745%)  
고시금액 미만 87.75% (87.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 이외의 평점이 만점일 때를 전제로 한 것임

 

  • 지방계약법 적용
용역규모별 입찰가격/ 예정가격:
소수다섯째자리 반올림
(낙찰하한율*)
적격 통과점수 비고
PQ 10억 이상 80% (79.995%) 92점  
10억 미만~5억 85.5% (85.495%) 95점  
5억미만 86.75% (86.745%)  
비PQ 10억 이상 80% (79.995%) 92점  
10억 미만~5억 85.5% (85.495%) 95점  
5억미만~2억 86.75% (86.745%)  
2억미만~1억 87.75% (87.745%)  
1억미만 87.75%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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