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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업수행능력평가(PQ)
ㅇ 개요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
ㅇ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ㅁ 적격심사
ㅇ 개요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용역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여 불량ㆍ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시행한 경우 용역규모에 따라 환산 적용
ㅇ 관련규정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ㅁ 평가 세부내용
ㅇ 고시금액 이상 PQ
<<설계용역 (건축설계 제외)>>
평가항목 | 참여기술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첩도 | 합계 |
배점 | 50 | 15 | 10 | 15 | 10 | 100 |
<<건설사업관리(CM)용역>>
평가항목 | 참여기술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체빈도 | 합계 |
배점 | 60 | 10 | 15 | 10 | 5 | 100 |
※ 가점: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0.3점), 공사비절감기여참여기술자(0.2점)
※ 감점 : 부패행위관련자(5점), 기술인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5점)
ㅇ 중대형 용역 제안서평가(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적용대상>>
1. 금액 기준
구분 | 용역비 | 기본계획,기본설계 | 실시설계 | 용역비 | CM |
용역 규모별 적용기준 | 고시금액~10억 | PQ | PQ | 고시금액 ~ 20억 | PQ |
10 ~ 15억 | PQ & SOQ | ||||
15 ~ 25억 | PQ & TP | PQ & SOQ | 20억 이상 | PQ & SOQ(시공단계) or PQ & TP(설계·시공단계) |
|
20억 이상 | PQ & TP |
※ 단, 위의 구분에서 건축설계와 관련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해당 없음
2. 난이도 기준
-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존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신기술 · 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평가방법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로 결정된 용역에 한하여 적용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자평가서(SOQ)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PQ점수 환산적용)
- 참여기술자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방법
2. 기술제안서(TP)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PQ점수 환산적용)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계획 및 방법, 기술활용 및 향상 등
<<평가방법>>
- 용역규모에 따라 위원인력 Pool에서 평가위원을 선정
※ 30억 원 미만 : 7인, 30억원 이상 : 9인
- 제출업체수에 따라 위원회 의결에 따라 먼저 그룹핑(Grouping) 후 그룹 내에서 평가위원별로 절대평가하여 점수 산정
<<적격통과 점수>>
평가구분 | 용역구분 | 적격통과점수 | 환산비율 | |
PQ | SOQ / TP | |||
수행실적 평가(PQ) | 설계/CM | 90점 | - | - |
기술자 평가서(SOQ) | 설계 | 90점 | 92점 | 70% |
CM | 90점 | 92점 | 70% | |
기술제안서(TP) | 설계 | 90점 | 92점 | 30% |
CM | 85점 | 92점 | 40% |
※ 환산비율 : SOQ 또는 TP 평가 시 PQ점수가 환산되어 반영되는 비율
ㅁ 적격심사
1. 배점기준
- 국가계약법 적용
심사분야 | 10억이상 | 10억~5억 | 5억~고시금액 | 고시금액 미만 |
당해용역 수행능력 | 70 | 50 | 30 | 10 |
입찰가격 | 30 | 50 | 70 | 90 |
합계(점수) | 100 | 100 | 100 | 100 |
ㅇ 당해용역 수행능력
- 고시금액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환산 적용. 고시금액 미만은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평가점수 적용
ㅇ 입찰가격의 평가(추정가격 기준)
- 10억 이상 용역 : 점수 = 30 - │(a-b) ×100│
- 5억 이상 10억 미만 용역 : 점수 = 50 - 2 × │(a-b) ×100│
- 고시금액이상 5억 미만 용역 : 점수 = 70 - 4 × │(a-b) ×100│
- 고시금액미만 용역 : 점수 = 90 - 20 × │(a-b) ×100│
※ (a- b)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지방계약법 적용(PQ적용)
심사분야 | 10억이상 | 10억~5억 | 5억미만 |
당해용역 수행능력 | 65 | 45 | 35 |
지역참여도 | 3 | 3 | 3 |
경영상태 | 2 | 2 | 2 |
입찰가격 | 30 | 50 | 60 |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 | △10 | △10 |
계 | 100 | 100 | 100 |
ㅇ 입찰가격의 평가(추정가격 기준)
- 10억 이상 용역 : 점수 = 30-│(a-b) ×100│
- 5억 이상 10억 미만 용역 : 점수=50-2X│(a-b) ×100│
- 5억 미만 용역 : 점수=60-4X│(a-b) ×100│
- 비 PQ용역
심사분야 | 10억이상 | 10억~5억 | 5억~2억 | 2억~1억 | 1억미만 |
이행실적 | 27 | 17 | 22 | 10 | |
지역참여도 | 3 | 3 | 3 | ||
기술능력 | 10 | 10 | 5 | ||
경영상태 | 30 | 20 | 20 | 10 | 10 |
입찰가격 | 30 | 50 | 50 | 80 | 90 |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 | △10 | △10 | △10 | △10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ㅇ 입찰가격의 평가(추정가격 기준)
- 10억 이상 용역 : 점수 = 30 - │(a-b) ×100│
- 5억 이상 10억 미만 용역 : 점수 = 50 - 2 × │(a-b) ×100│
- 2억 이상 5억 미만 용역 : 점수 = 50 - 4 × │(a-b) ×100│
- 1억 이상 2억 미만 용역 : 점수 = 80 - 20 × │(a-b) ×100│
- 1억 미만 : 점수 = 90 - 20 × │(a-b) ×100│
2. 적격심사 통과점수
- 국가계약법 적용
용역규모별 | 입찰가격/ 예정가격: 소수다섯째자리 반올림 (낙찰하한율*) |
적격 통과점수 | 비고 |
10억 이상 | 80% (79.995%) | 92점 | |
10억 미만~5억 | 85.5% (85.495%) | 95점 | |
5억미만~고시금액 | 86.75% (86.745%) | ||
고시금액 미만 | 87.75% (87.745%)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 이외의 평점이 만점일 때를 전제로 한 것임
- 지방계약법 적용
용역규모별 | 입찰가격/ 예정가격: 소수다섯째자리 반올림 (낙찰하한율*) |
적격 통과점수 | 비고 | |
PQ | 10억 이상 | 80% (79.995%) | 92점 | |
10억 미만~5억 | 85.5% (85.495%) | 95점 | ||
5억미만 | 86.75% (86.745%) | |||
비PQ | 10억 이상 | 80% (79.995%) | 92점 | |
10억 미만~5억 | 85.5% (85.495%) | 95점 | ||
5억미만~2억 | 86.75% (86.745%) | |||
2억미만~1억 | 87.75% (87.745%) | |||
1억미만 | 87.75% (87.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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