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ㅁ 설계공모
ㅇ 개요
- 적용대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적용
※ 공장, 창고시설, 발전시설 등 일부용도의 건축설계는 적용 제외
- 선정방법 : 기능적 측면에 강조한 건축물의 단점을 보완하고 해당 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여 계약체결
※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하여 당선작 결정
- 공모방식의 종류
구분 | 적용대상 | 주요내용 | 공모기간 |
일반 설계공모 |
- | 공모작 모두를 심사 | 90일이상 (최소45일) |
2단계 설계공모 |
|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 후 2차 심사 심시 | 1단계: 30일이상 (최소15일) 2단계: 60일이상 (최소30일) |
제안공모 |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 | 15일이상 |
※ 설계용역이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설계공모를 적용
ㅇ 관련규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ㅇ 절차
반응형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령해석(구조안전확인, 관계전문기술자 범위자격, 비상용승강기 산정 등) (0) | 2024.06.20 |
---|---|
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 (0) | 2024.06.19 |
종합심사제 평가방법 및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법 (0) | 2024.06.14 |
PQ+적격심사(고시금액 이상PQ, 용역 제안서평가, 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0) | 2024.06.14 |
건축법령해석(피난용승강기, 피난안전구역, 내화구조, 미끄럼방지, 방화재료 등) (1)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