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건축신고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48조 제2항 등) [18-0049, 2018.3.26.]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함.
이유
ㅇ「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를 거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인 반면, 「건축법」 제48조 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ㅇ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법제처 2013. 12. 11. 회신 13-0458 해석례 참조).
ㅁ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20-0707, 2021.1.22]
질의요지
ㅇ 목(木)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9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나 구조 등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라면 목구조 이은 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임.
ㅁ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건축법」 제67조제1항 등)[21-0427, 21-0530, 2021.11.11.]
질의요지
ㅇ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ㅇ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유
ㅇ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는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제1항)와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일정한 공정에 다다를 때(제5항)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범위를 같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중 특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ㅇ 엔지니어링 사업자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인 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ㅁ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22-0636, 2022.9.8.]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 목 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ㅇ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 목 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일 필요는 없음.
이유
ㅇ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이다 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6항 전단에서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협력을 받도록 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6항 후단에서는 관계전문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 목 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를 소속 기술자로 두어 공사감리 협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의 규정이지, 관계전문기술자가 반드시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함.
ㅁ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18-0486, 2018.11.8.]
질의요지
ㅇ 연면적 2,000㎡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1층 및 4층 이상을 연결하는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이유
ㅇ「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축물에서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6층 미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함.
ㅇ 만약, 이 사안의 건축물 전체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ㅇ 해당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4층 이상의 부분을 다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ㅇ 이는 이미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을 다시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ㅁ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민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등)[20-0025, 2020.4.2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ㅇ 입주민만 전용으로 사용하여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ㅇ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 시설의 면적도 포함하여 거실 면적을 산정해야 함.
이유
ㅇ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에 해 당하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함.
ㅇ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 비기 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ㅁ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 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64조제2항 등)[20-0219, 2020.6.22.]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함) 제5조 및 별표 1의 2에서는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 제6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ㅇ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 목 5)),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2 항]해야 함을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보아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 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임.
ㅁ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21-0540, 2021.12.16.]
질의요지
ㅇ 전체 건축물의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층부터 8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 9층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ㅇ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함.
이유
ㅇ「건축법」 제6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추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나 특성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4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용도가 다르고 구조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해서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에서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를 규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나목에서는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층의 의미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모든 층에 대해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설치하여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ㅁ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90조제1항 등 관련)[21-0854, 2022.1.19.]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도 포함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은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함.
이유
ㅇ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제1호),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제2호)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으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제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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