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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국토교통 규제개혁(도로점용료 감면, 고중량 차량, 아파트 승강기, 입주자저축제도, 교통약자)

by 썬러브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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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를 개최

국토교통 규제개혁(도로점용료 감면, 고중량 차량, 아파트 승강기, 입주자저축제도, 교통약자)

 

 

 

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

리츠(주식회사)는 오피스, 리테일 등 업무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가계소득 증진 기여하고 소액투자자도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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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

  •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 20~’ 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 고속국도·일반국도는 연장 시행 /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 요청

2.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 대폭 간소화

  •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3.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한국도로공사와 비연계된 민자고속도로 4개노선(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플랫폼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24.12)

 

 

 

 

현황도로(도로법)과 매립하수도(하수도법)와 관련된 토지보상 관련법령

개인소유의 토지를 현황도로나 도로구역의 도로로 사용할 경우 도로법에 따른 토지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지하에 하수도 관로 등이 묻히는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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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

  •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하여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3.27)하였다.

<<시설물 교체 행위허가 유권해석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ㅇ 철거와 증설이 연속되는 경우의 행위허가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개별 행위로서 각각 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함

(변경 후)
ㅇ 철거와 증설이 연속되는 경우의 행위허가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한 개의 행위허가신청서에 파손․철거, 증설을 표시하여 신청서를 받고, 사용검사는 교체 공사 후 1회 실시

 

<<행위허가 실무가이드라인>>

(신고기준)

가.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15호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이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라 한다)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철거와 증설이 연속되는 경우의 행위허가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한 개의 행위허가신청서에 파손․철거, 증설을 표시하여 신청서를 받고, 사용검사는 교체 공사 후 1회 실시

ㅇ 승강기 전면 교체 시 행위허가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 행위로 보아, 이는 별표 3 제3호가목1) 및 제6호가 목 2)에 따른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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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출시)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

  •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6.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승용 및 승합)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하여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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