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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를 개최
1.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
-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 20~’ 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 고속국도·일반국도는 연장 시행 /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 요청
2.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 대폭 간소화
-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3.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한국도로공사와 비연계된 민자고속도로 4개노선(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플랫폼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24.12)
4.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
-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하여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3.27)하였다.
<<시설물 교체 행위허가 유권해석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ㅇ 철거와 증설이 연속되는 경우의 행위허가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개별 행위로서 각각 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함
(변경 후)
ㅇ 철거와 증설이 연속되는 경우의 행위허가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한 개의 행위허가신청서에 파손․철거, 증설을 표시하여 신청서를 받고, 사용검사는 교체 공사 후 1회 실시
<<행위허가 실무가이드라인>>
(신고기준)
가.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15호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이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라 한다)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ㅇ 철거와 증설이 연속되는 경우의 행위허가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한 개의 행위허가신청서에 파손․철거, 증설을 표시하여 신청서를 받고, 사용검사는 교체 공사 후 1회 실시
ㅇ 승강기 전면 교체 시 행위허가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 행위로 보아, 이는 별표 3 제3호가목1) 및 제6호가 목 2)에 따른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
5.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출시)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
-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6.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승용 및 승합)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하여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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