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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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에어컨 실외기의 기준 없는 설치
ㅇ 보행공간을 차지한 실외기에서 열기와 소음으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함
ㅇ 지지대가 부실하고 노후된 건물외벽 콘크리트 균열로 인하여 실외기 낙하 사고의 위험이 있음
ㅇ 건물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 실외기의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
ㅇ 무질서하게 설치한 실외기의 배관들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됨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
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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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ㅇ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백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7조(난방설비 등)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 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 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가로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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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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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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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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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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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설치기준 위반시 처분사항
ㅇ 위반시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처분(1차:시정명령, 2차: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음.
<<건축법>>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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