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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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ㅇ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ㅇ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대행 가능
건산법령 개정(‘20.12)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로 업종전환 완료(~‘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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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종 폐지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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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자의 기존업무(안전점검)를 대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을 위한 「시설물안전법」 개정 (‘24.1.16.공포 → ’24.7.17.시행)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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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ㅇ 개정 법률
현행 | 개정 법률 |
<신 설> |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
ㅇ 등록기준
(기술인력)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기존 유지관리업자) 초급 4명 | ▶ | (안전점검전문기관)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2명 |
-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 중급기술인 이상 1명
-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장비) 장비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스펙 기준을 충족하는 필수장비 3종 등록
- 균열폭측정기(7 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
(자본금) 자본금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과 같은 수준인 1억 원으로 설정
ㅁ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
ㅇ 「시설물안전법」 1~3종 시설물 대상으로 연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
(초급 이상 → 중급 이상)
※ 예) 초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중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경력 1.6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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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 제1항 관련)>>
구분 | 자격요건 |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1. 정기안전검점 | 가. 토목 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
나. 건축 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 |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가. 토목 분야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나. 건축 분야 |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
3. 정밀안전진단 | 가. 토목 분야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
나. 건축 분야 |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4.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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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건>>
이수한 교육 |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 |
가.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
나.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
다.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 1)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
라.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 |
마.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항만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 |
바.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 1)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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