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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종합심사제
ㅇ 개요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 대상 중대형 용역 중 기본계획·기본설계 1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5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 원 이상 용역에 적용
ㅇ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국토부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ㅁ 평가 세부내용
ㅇ 기술능력 평가항목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형식 | |
수행능력 | 대분류 | 중분류 | |
관리역량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정성 | |
사업관리 운영체계 | 정성 | ||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 정량 | ||
기술역량 | 과업에 대한 전문성 | 정량+정성 | |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 정량+정성 | ||
용역평가결과 심사 | 정량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주관사의 유사 실적 | 정량+정성 | |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 정량+정성 | ||
사업수행방법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정성 | |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 정성 | ||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 정성 | ||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 작업계획 | 정성 | |
직원 투입 계획 | 정성 | ||
전문가 역량 |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 정량+정성 | |
사회적 책임 | 인력고용 (가점) | 정량 | |
공정거래 (감점) | 정량 | ||
평가 관련 신뢰도 |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감점) | 정량 | |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 정량 |
ㅇ 정성평가 방법
-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항목별 차등(10%), 평가위원별 차등(10%)하고, 필요시 총점차등(1%) 적용
ㅇ 평가항목별 차등 : 각 평가항목별 업체의 순위를 정하고, 1위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에 10%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ㅇ 위원별 차등 : 각 위원별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체의 순위를 결정한 후 1위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에 10%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ㅇ 총점차등 : 정량, 정성평가 항목 및 가‧감점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후 1위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에 1%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ㅇ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ㅇ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ㅇ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3
x{(예정가격의 80%의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ㅇ 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
- 기술능력 평가점수 ×가중치(80∼95%)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가중치(20∼5%)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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