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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종합심사제 평가방법 및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법

by 썬러브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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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평가방법 점수산정

ㅁ 종합심사제

ㅇ 개요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 대상 중대형 용역 중 기본계획·기본설계 1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5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 원 이상 용역에 적용

 

 

 

턴키, 대형공사 입찰심의 평가개선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 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적용※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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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국토부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종합심사제 절차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지원사업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하며,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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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평가 세부내용

ㅇ 기술능력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형식
수행능력 대분류 중분류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정량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정량+정성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량+정성
용역평가결과 심사 정량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정량+정성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정량+정성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정성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정성
직원 투입 계획  정성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정량+정성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 (가점) 정량
공정거래 (감점) 정량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감점) 정량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정량

 

 

현황도로(도로법)과 매립하수도(하수도법)와 관련된 토지보상 관련법령

개인소유의 토지를 현황도로나 도로구역의 도로로 사용할 경우 도로법에 따른 토지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지하에 하수도 관로 등이 묻히는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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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성평가 방법

     -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항목별 차등(10%), 평가위원별 차등(10%)하고, 필요시 총점차등(1%) 적용

ㅇ 평가항목별 차등 : 각 평가항목별 업체의 순위를 정하고, 1위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에 10%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ㅇ 위원별 차등 : 각 위원별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체의 순위를 결정한 후 1위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에 10%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ㅇ 총점차등 : 정량, 정성평가 항목 및 가‧감점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후 1위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에 1%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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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ㅇ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ㅇ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3
             x{(예정가격의 80%의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

     - 기술능력 평가점수 ×가중치(80∼95%)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가중치(20∼5%)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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